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2026: 대상, 한도, 신청 방법 정리
저소득 노동자가 의료비·혼례비·장례비·자녀양육비·소액생계비를 연 1.5% 저리로 빌릴 수 있는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 융자. 3인 가구 중위소득 절반 이하 등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1차 출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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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인가요? (일용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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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생활안정자금(융자)은 저소득 노동자가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같은 예기치 못한 목돈이나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를 저리 융자로 메울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금리는 연 1.5%로,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에 걸쳐 원금을 나눠 갚습니다. 지원 대상과 자금 용도는 고용노동부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격 조건
자금 용도에 따라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 (일용직은 소득 요건 미적용)
소액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근로일수 45일 이상)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보다 30% 이상 줄어든 경우
신청 방법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온라인: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절차: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 대출 실행
대출은 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하면 됩니다.
빌린 돈인 만큼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을 미리 가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로 연 1.5% 조건의 상환 부담을 따져보세요.
지원금·혜택 상세
| 항목 | 내용 |
|---|---|
| 금리 | 연 1.5% (고정) |
| 상환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 자금 용도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소액생계비 |
- 시중 금리보다 크게 낮은 연 1.5% 저리로, 목돈이 필요한 순간의 이자 부담을 덜어줍니다.
- 용도별로 필요한 증빙(진료비 영수증, 사망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등)을 갖춰야 합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금리와 상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연 1.5% 고정 저리로 융자합니다.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에 걸쳐 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습니다.
소득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일용직 노동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쓸 수 있는 자금인가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그리고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를 메우는 소액생계비 용도로 빌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융자 조건과 구비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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