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2026: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시급 단가 정리
대학생이 교내외에서 일하고 시간당 10,320원~12,790원을 받는 국가근로장학금. 성적 C0 이상,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학기당 64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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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 학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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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이 교내외 기관에서 일하고 그 대가를 장학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시급은 교내근로 시간당 10,320원, 교외근로 시간당 12,790원이며, 1일 8시간·월 80시간·학기당 640시간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성적이 C0 수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고 소득이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인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운영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접수하며, 모든 수치와 자격 조건은 교육부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 기준입니다.
등록금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일반 장학금과 달리,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로 기회와 인건비를 함께 제공해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직업 체험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신청 기간 안내: 사업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보통 학기 시작 전후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회차가 열립니다.
자격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우선선발 대상이 됩니다.
- 국적·학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 성적 기준: 직전 학기 성적 C0 수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소득 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별로 자체 선발 기준을 세워 장학생을 뽑으며, 장애인, 다자녀·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학업·육아 병행 학생, 가족돌봄청년 등은 우선선발이 권장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학자금 지원 신청 절차에 따라 본인 정보·소득 정보 동의 후 신청서 제출
- 대학 심사·배정: 대학이 자체 선발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근로지를 배정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는 제출 대상자에 한해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증명서 등은 신청 시 해당 사항을 선택한 학생만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로 하면 됩니다.
지원금·혜택 상세
근로 시간에 따라 인건비를 장학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시간당 단가 | 시간 한도 |
|---|---|---|
| 교내근로 | 10,320원 | 1일 8시간, 월 80시간 |
| 교외근로 | 12,790원 | 방학 중 주 40시간 |
| 공통 | — | 학기당 640시간까지 인정 |
예를 들어 교외근로로 한 학기 640시간을 채우면 단순 계산상 약 818만원(12,790원 × 640시간) 수준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배정 시간과 근로지는 대학·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근거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제5조) 과 교육기본법(제28조) 에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한 학기에 최대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1일 8시간, 월 80시간(방학 중에는 주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교내근로는 시간당 10,320원, 교외근로는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성적이 낮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전 학기 성적이 C0 수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여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교육부의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서비스ID GES000000120)와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특히 신청 기간, 시급 단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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