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 2026: 대상, 지원금, 신청 방법 정리
6개월~2년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를 1차 출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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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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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은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같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꿀 때 늘어나는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주가 대상이며, 정규직 전환으로 늘어난 임금 수준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40만~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은 고용노동부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격 조건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전환 후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일 것
- 전환 전후로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 등 처우가 같은 일을 하는 기존 정규직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을 것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일반유흥·무도유흥·주점업 등 특정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그리고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혜택 상세
정규직 전환으로 늘어난 임금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임금 증가액에 따라 금액이 나뉩니다.
| 임금 증가액 (월) | 지원금 (월) | 지원 기간 |
|---|---|---|
| 20만원 이상 | 60만원 | 최대 1년 |
| 20만원 미만 | 40만원 | 최대 1년 |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단위로 신청해 지급받습니다. 전환 후 4대 보험 가입이 필수 요건인 만큼, 전환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을 미리 가늠하려면 4대 보험료 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
승인을 먼저 받고 전환을 이행하는 순서로 진행되므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정규직 전환 계획을 담아 신청
- 심사·승인 후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 이행
- 전환 후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 심사를 거쳐 최대 1년간 지급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1인당 지원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규직 전환으로 늘어난 임금이 월 20만원 이상이면 월 60만원, 20만원 미만이면 월 4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로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가 대상입니다.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업주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개·공표 중인 사업주, 피보험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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