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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기업 지원 자격, 최대 720만원 혜택 정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는 고용노동부 지원금. 기업·청년 자격과 신청 방법, 유형별 혜택을 1차 출처 기준으로 정리.

예상 지원유형1·유형2: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 유형2 청년 본인: 18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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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요? (지식서비스·청년창업 등 일부 업종은 1인 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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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기업의 청년 고용 부담을 덜어 청년 취업을 늘리려는 목적이며, 근거 법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입니다. 본 글의 자격·금액은 고용노동부의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 기준입니다.

⏰ 2025년 신청 기간 종료 (1.1~12.31). 매년 12월경 신청 회차가 반복됩니다. 다음 회차 안내를 받으려면 공식 사이트에서 알림을 신청해두세요.

자격 조건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업 요건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 (사업주)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단, 다음 기업은 1인 이상이어도 신청 가능: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취업애로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만 15~34세 청년
  • 단, 다음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휴학·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업 자영업자 등

신청 방법

신청은 **기업(사업주)**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1. 고용24(work24.go.kr) 접속
  2. 상단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3.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 참여 신청

신청 시에는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근로자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예외기업은 입증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운영기관 목록은 고용24 운영기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하면 됩니다.

지원금·혜택 상세

유형대상·조건지원 금액
유형1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1년간 최대 720만원
유형2 (기업)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유형2 (청년)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본인최대 480만원

유형1과 유형2 모두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유형2의 경우, 빈일자리 기업에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본인에게도 별도로 최대 480만원이 지원됩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누가 받나요? 청년인가요, 기업인가요?

지원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유형2의 경우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본인에게도 최대 480만원이 지원됩니다.

취업애로청년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이 기본 대상입니다. 다만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업 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의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서비스ID 149200005016)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고용정책 기본법」을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고용24 또는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회차·금액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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