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떼는 4대보험, 2026년 얼마나 낼까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고용보험 0.9%. 2026년 기준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정리하고, 회사 부담분과 보수외소득 추가 부과까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4대보험이란
직장에 다니면 매달 급여에서 4대보험이 빠집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세 가지가 근로자 공제 대상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 급여에서 떼지 않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 보험 | 근로자 부담 | 산정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상한 637만원)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 0.9% | 보수월액 |
회사도 같은 금액(또는 그 이상)을 부담하므로, 실제 내 보험료의 약 2배가 국가에 납부됩니다.
내 4대보험료 계산하기
월급(보수월액)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4대보험료 계산기
적용 기준 ·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13.14%(건보료 대비) · 고용보험 0.9%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
- 국민연금49%
- 건강보험37%
- 장기요양5%
- 고용보험9%
- 국민연금4.75%
- 142,500원
- 건강보험3.595%
- 107,850원
- 장기요양
- 14,170원
- 고용보험0.9%
- 27,000원
- 월 공제 합계
- 291,520원
알아두면 좋은 점
- 국민연금 상한: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약 637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상한액까지만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 정산: 매년 4월 전년도 실제 보수로 정산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 보수외소득: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어떻게 나눠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노사가 절반씩, 고용보험 실업급여분도 절반씩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액은 근로자 부담분만 표시됩니다.
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더 내나요?
직장가입자라도 임대·이자·배당·사업 등 보수외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 전반은 2026 건강보험 완전정리,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총정리에서 이어집니다. 요율은 매년 변동되니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2026-06-18 기준 — 이 글의 4대보험 요율 정보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1차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요율·세율·기준은 매년 바뀌니, 신고·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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