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2026: 대중교통비 환급 자격, 환급률, 신청 방법 정리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액의 20~53%를 돌려주는 국토교통부 K-패스.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 53%, 다자녀 가구는 최대 50% 환급. 만 19세 이상 참여 지자체 주민이면 신청 가능한 자격과 신청 방법을 1차 출처 기준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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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액의 20~53%를 돌려주는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입니다. 정기적으로 버스·지하철을 타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19세 이상이면서 K-패스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률과 자격 조건은 국토교통부의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격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K-패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K-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의 국민
- 이용 요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환급은 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인정)
환급률은 이용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년층: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절차는 간단합니다.
- K-패스 카드 발급: 회원가입 전에 K-패스 카드를 먼저 발급받습니다.
- 회원가입: K-패스 모바일 앱(App) 또는 누리집 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합니다.
- 이용 및 환급: 발급받은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15회 이상부터 환급이 적립됩니다.
문의는 K-패스 고객센터(☎ 031-427-4415)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혜택 상세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자 유형별로 다음 비율만큼 환급합니다.
| 이용자 유형 | 환급률 |
|---|---|
| 일반층 | 20% |
| 청년층(만 19~34세) | 30% |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53% |
| 2자녀 가구 | 30% |
| 3자녀 이상 가구 | 50% |
- 환급은 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인정됩니다.
- 월 15회 미만 이용 시에는 그 달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12)**에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합니다. 일반층 20%, 청년층(만 19~34세) 30%,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53%이며, 2자녀 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를 환급합니다. 환급은 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인정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K-패스 모바일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전에 K-패스 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의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서비스ID 161300000104)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와 K-패스 누리집(korea-pass.kr)에서 참여 지자체·환급률 등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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