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2026: 부탄 세율 인하 9월 30일까지 연장·발전용 천연가스 인하
부탄(LPG)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가 두 차례 연장돼 2026년 9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7월부터 킬로그램당 12원에서 10.2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유류비·전기요금 부담 완화가 목적입니다.
부탄·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하반기까지 내린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두 가지 세율 조정이 이뤄집니다. 하나는 부탄(LPG)에 대한 한시적 세율 인하 기한 연장이고, 다른 하나는 발전용 천연가스 세율 인하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 대상 | 개정 내용 | 적용 기간 |
|---|---|---|
| 부탄(석유가스) | 개별소비세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기한 연장(1개월 + 2개월) | 2026.6.30 → 7.31 → 2026.9.30까지 |
| 발전용 천연가스 |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kg당 12원 → 10.2원 | 2026.7.1 ~ 12.31 |
부탄은 LPG(액화석유가스)의 주성분으로, LPG 차량 연료와 가정의 취사·난방용으로 널리 쓰입니다. 원래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한시적 세율 인하는 먼저 7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됐고, 2026년 7월 30일 공포·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545호)으로 9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됐습니다. LPG를 쓰는 운전자와 가정의 연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그만큼 이어집니다.
발전용 천연가스는 왜 내렸나
발전용 천연가스 세율 인하는 최근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한 조치입니다. 발전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는데, 개별소비세를 킬로그램당 1.8원 낮춰(12원→10.2원) 그 압력을 일부 흡수하려는 것입니다. 이 인하는 2026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생활비·세금 함께 점검하기
세율 조정은 연료비·공공요금에 영향을 주는 만큼, 내 세금과 지원 제도도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 내 소득세 얼마나 내나 확인: 종합소득세 계산기
- 내 조건에 맞는 세금·지원 제도 찾기: 내 조건 지원금 찾기
적용 시점과 출처
부탄 세율 인하 연장은 2026년 9월 30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 세율 인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두 조치 모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에 담겼으며(부탄 기한은 7월 30일 공포·시행된 추가 개정으로 다시 연장),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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