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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인하 2026: 부탄 세율 인하 9월 30일까지 연장·발전용 천연가스 인하

부탄(LPG)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가 두 차례 연장돼 2026년 9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7월부터 킬로그램당 12원에서 10.2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유류비·전기요금 부담 완화가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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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하반기까지 내린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두 가지 세율 조정이 이뤄집니다. 하나는 부탄(LPG)에 대한 한시적 세율 인하 기한 연장이고, 다른 하나는 발전용 천연가스 세율 인하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대상개정 내용적용 기간
부탄(석유가스)개별소비세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기한 연장(1개월 + 2개월)2026.6.30 → 7.31 → 2026.9.30까지
발전용 천연가스개별소비세 탄력세율 kg당 12원 → 10.2원2026.7.1 ~ 12.31

부탄은 LPG(액화석유가스)의 주성분으로, LPG 차량 연료와 가정의 취사·난방용으로 널리 쓰입니다. 원래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한시적 세율 인하는 먼저 7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됐고, 2026년 7월 30일 공포·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545호)으로 9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됐습니다. LPG를 쓰는 운전자와 가정의 연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그만큼 이어집니다.

발전용 천연가스는 왜 내렸나

발전용 천연가스 세율 인하는 최근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한 조치입니다. 발전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는데, 개별소비세를 킬로그램당 1.8원 낮춰(12원→10.2원) 그 압력을 일부 흡수하려는 것입니다. 이 인하는 2026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생활비·세금 함께 점검하기

세율 조정은 연료비·공공요금에 영향을 주는 만큼, 내 세금과 지원 제도도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적용 시점과 출처

부탄 세율 인하 연장은 2026년 9월 30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 세율 인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두 조치 모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에 담겼으며(부탄 기한은 7월 30일 공포·시행된 추가 개정으로 다시 연장),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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