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지원’ — 총 1건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 최대 24개월. 복지로·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