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2026: 자격, 신청 방법, 월 최대 20만원 × 24개월 정리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 최대 24개월. 복지로·주민센터 신청.
개요
청년월세 지원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살 때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본인 소득(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과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중위 100% 이하)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운영 룰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안내: 2026년 상반기 (2022~2025년 한시사업에서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안에서만 자격 확인
만 19~34세이신가요? (신청연도의 출생년 기준)
자격 조건
연령·주거·소득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9~34세 (신청연도의 출생년 기준). 선정 후 만 35세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주거:
- 부모님과 별도 거주 (전입신고 분리 필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 합산이 70만원 이하면 OK (주임법상 2.5% 적용)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임차료 입금 증빙 필요
- 소득:
- 청년 원가구(청년 + 부모 + 동거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독립가구(청년 + 배우자 + 자녀 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독립가구가 기초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면 (경제활동·기혼·만 30세 이상 등) 독립가구 소득만 확인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 거주하는 전대차
신청 방법
두 가지 경로 중 하나 선택.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청년 본인 인증 후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대리인 신청 가능. 단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문의: 국토교통부 (044-201-3640)
구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등)
- 월세 이체 서류 (최근 3개월)
- 청년 본인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원가구 구성원 전체)
지원금·혜택 상세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평생 1회) |
| 사업 기간 | 2022 |
| 보조율 | 서울 30%, 그 외 지역 50% |
총사업비 2,997억원 (국비 1,367억 + 지방비 1,630억).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전입신고 분리)가 기본 조건입니다. 같은 집 또는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24개월 다 받으면 끝인가요?
네, 최대 24개월까지만 지원되며 평생 1회입니다. 24개월 중간에 자격을 잃으면(주택 취득, 소득 초과, 부모와 합가 등) 그 시점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선정 후 만 35세를 넘어도 계속 지원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넘으면 완전히 못 받나요?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 × 2.5% ÷ 12)과 월세를 합산해 7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예: 보증금 4,800만원 × 2.5% ÷ 12 = 환산 월세 10만원, 실제 월세 60만원이면 합산 70만원으로 OK.
이 글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와 관련 보도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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