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2026: 자격, 신청 방법, 소득별 시간당 지원금 정리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정부 지원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은 소득에 따라 시간당 최대 1만원대 지원을 받습니다. 자격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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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만 12세 이하인가요? (영아종일제는 생후 3~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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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은 소득 구간에 따라 시간당 최대 1만원대의 정부지원금을 차등으로 받습니다. 본 글의 대상·지원금은 성평등가족부의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를 1차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운영 기관은 성평등가족부이며,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고 상시 접수합니다. 돌봄 유형은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와 생후 3~36개월을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로 나뉩니다.
자격 조건
아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 아동 연령
- 시간제(종합형 포함):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양육 공백: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또는 부모의 장기 입원·학업·취업준비 등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기준)
- 중복 금지: 같은 시간대에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등 다른 정부지원을 받지 않을 것
다자녀·다문화 가정이라도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집에서 양육 중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소득 유형 결정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온라인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가입자일 때 공동인증서로 가능)
- 소득 구간(가·나·다·라형) 판정 —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 결정
-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돌보미 연계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 또는 1577-2514)
직장가입자는 별도 증빙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취업·소득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선 근처라면 4대보험 계산기로 건강보험료 수준을 미리 확인해두면 소득 구간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금·혜택 상세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은 소득 구간과 아동 출생 시기(A·B형)에 따라 시간당 지원금이 달라집니다('25년 기준).
| 소득 구간 | 시간제 A형 | 시간제 B형 | 영아종일제 |
|---|---|---|---|
| 가형 (중위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 9,136원 | 10,354원 |
| 나형 (중위 120% 이하) | 7,308원 | 4,872원 | 7,308원 |
| 다형 (중위 150% 이하) | 3,654원 | 2,436원 | 3,654원 |
| 라형 (중위 200% 이하) | 1,828원 | 1,218원 | 1,828원 |
A형은 '18.1.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17.12.31. 이전 출생 아동 기준입니다.
4인 가구 월소득 기준선('25년)은 중위 75% 약 457만원, 120% 약 732만원, 150% 약 915만원, 200% 약 1,220만원입니다.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일 때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아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정부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소득 구간(가·나·다·라형)에 따라 시간당 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 200%를 넘는 가정도 서비스 자체는 전액 본인부담(라형보다 높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높으면 지원금이 줄거나 없을 뿐, 돌보미 연계는 가능합니다.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시간제 돌봄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과 겹치는 시간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은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다른 보육 지원과 동시에 정부지원을 받는 것은 제한된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어떤 가정이 '양육 공백'으로 인정되나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12세 이하 아동 2명), 부모의 장기 입원·학업·취업준비, 출산으로 형제·자매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 등이 인정됩니다. 다만 다자녀·다문화 가정이라도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글은 성평등가족부의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서비스ID 423000000362)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단가는 연도별로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아이돌봄 홈페이지 또는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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