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2026: 등급,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정리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재가급여 본인부담 15%·시설급여 20%. 건강보험료의 약 13.14%(2026)를 보험료로 함께 납부. 등급 신청 절차와 급여 종류를 1차 출처 기준 정리.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과 별개의 제도지만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됩니다. 운영 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신청 및 등급 판정
- 인정 신청: 본인·가족·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방문·우편·팩스·인터넷)
-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심신 상태를 조사
- 의사 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 결정
| 등급 | 상태 |
|---|---|
| 1등급 | 일상생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4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5등급 | 치매 환자 (경증) |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로 인지 기능 지원 필요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급여 종류
| 급여 | 내용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집에서 이용) |
| 시설급여 |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 입소 |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등 (도서·벽지 등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본인부담금
| 구분 | 본인부담률 |
|---|---|
| 재가급여 | 총 비용의 15% |
| 시설급여 | 총 비용의 20% |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 차상위 등 소득 이하 | 40~60% 경감 |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이·미용비 등)은 본인부담률과 별도로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하고, 의사 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신청은 본인·가족·대리인이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는 총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고, 차상위 등 일정 소득 이하는 본인부담이 40~60% 경감됩니다.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등)은 별도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내는 건가요?
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약 13.14%(2026년 기준)를 곱해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됩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등급·본인부담·보험료율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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