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피부양자 등재 조건 2026: 집 있으면 안 될까?
소득 없는 부모님을 직장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리면 건강보험료 0원. 단 재산세 과표 5.4억 이하(5.4~9억은 소득 1천만 이하, 9억 초과 탈락)와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오르면 탈락하는지까지 정리.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리면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직장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건강보험료가 0원입니다. 반대로 요건을 못 맞추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부모님이 별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등재 요건 (모두 충족)
1. 관계: 부모·조부모(직계존속)는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 사실이 있으면 가능. 형제자매는 원칙 제외.
2. 소득 — 연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전액 합산
- 사적연금(개인·퇴직연금): 제외
- 금융소득(이자·배당): 1,000만원 이하면 제외, 초과 시 전액 합산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있으면 0이어야, 미등록도 500만원 이하
3.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판정 |
|---|---|
| 5.4억 이하 | 유지 (소득요건만) |
| 5.4억~9억 | 소득 1,000만원 이하면 유지 |
| 9억 초과 | 소득 무관 탈락 |
"집 있으면 안 되나요?" — 공시가 vs 과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이지 실거래가·공시가격이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일반 60%)
→ 공시가격 9억 1주택이면 과표는 약 4억 → 5.4억 이하라 소득 0이면 등재 가능. 실거래가가 15억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등재 가능 여부 계산하기
부모님 주택 공시가격과 소득을 넣으면 과세표준을 환산해 등재 가능 여부를 판정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
적용 기준 · 2026년 기준 · 재산 과세표준 54,000만원 이하 가능 · 54,000만원~90,000만원 구간은 소득 1천만 이하 · 90,000만원 초과 탈락 · 합산소득 2,000만원 한도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
✓ 피부양자 등재 가능
소득·재산 요건 기준 (관계·부양 요건은 상세에서)
- 주택 과세표준 (공시가 × 45%)
- 405,000,000원
- 재산 과세표준 합계
- 405,000,000원
- 합산소득 (연)
- 0원
- 적용 소득 한도
- 20,000,000원
- 재산·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모님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안팎이라, 공시가격 9억 주택도 과표는 약 4억으로 5.4억 이하라 보통 유지됩니다. 실거래가는 보지 않습니다.
부모님 소득이 있으면 안 되나요?
연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전액 합산되지만 사적연금은 제외되고, 금융소득(이자·배당)은 1,000만원 이하면 합산에서 빠집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부모님은 따로 사는데 등재할 수 있나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동거하지 않아도 자녀가 실제로 부양하면 등재할 수 있습니다(소득·재산 요건은 동일).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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