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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피부양자 등재 조건 2026: 집 있으면 안 될까?

소득 없는 부모님을 직장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리면 건강보험료 0원. 단 재산세 과표 5.4억 이하(5.4~9억은 소득 1천만 이하, 9억 초과 탈락)와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오르면 탈락하는지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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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리면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직장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건강보험료가 0원입니다. 반대로 요건을 못 맞추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부모님이 별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등재 요건 (모두 충족)

1. 관계: 부모·조부모(직계존속)는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 사실이 있으면 가능. 형제자매는 원칙 제외.

2. 소득 — 연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전액 합산
  • 사적연금(개인·퇴직연금): 제외
  • 금융소득(이자·배당): 1,000만원 이하면 제외, 초과 시 전액 합산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있으면 0이어야, 미등록도 500만원 이하

3.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판정
5.4억 이하유지 (소득요건만)
5.4억~9억소득 1,000만원 이하면 유지
9억 초과소득 무관 탈락

"집 있으면 안 되나요?" — 공시가 vs 과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이지 실거래가·공시가격이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일반 60%)

공시가격 9억 1주택이면 과표는 약 4억 → 5.4억 이하라 소득 0이면 등재 가능. 실거래가가 15억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등재 가능 여부 계산하기

부모님 주택 공시가격과 소득을 넣으면 과세표준을 환산해 등재 가능 여부를 판정합니다.

계산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

적용 기준 · 2026년 기준 · 재산 과세표준 54,000만원 이하 가능 · 54,000만원~90,000만원 구간은 소득 1천만 이하 · 90,000만원 초과 탈락 · 합산소득 2,000만원 한도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

판정 범위
1세대 1주택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 피부양자 등재 가능

소득·재산 요건 기준 (관계·부양 요건은 상세에서)

주택 과세표준 (공시가 × 45%)
405,000,000원
재산 과세표준 합계
405,000,000원
합산소득 (연)
0원
적용 소득 한도
20,000,000원
  • 재산·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세율·우대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간소화 = 소득·재산 요건만 판정합니다. 관계·형제자매 특례·부양 요건까지 보려면 위 상세를 선택하세요. 최종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모님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안팎이라, 공시가격 9억 주택도 과표는 약 4억으로 5.4억 이하라 보통 유지됩니다. 실거래가는 보지 않습니다.

부모님 소득이 있으면 안 되나요?

연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전액 합산되지만 사적연금은 제외되고, 금융소득(이자·배당)은 1,000만원 이하면 합산에서 빠집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부모님은 따로 사는데 등재할 수 있나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동거하지 않아도 자녀가 실제로 부양하면 등재할 수 있습니다(소득·재산 요건은 동일).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2026 건강보험 완전정리·피부양자 자격조건과 함께 보세요.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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