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이 없고 공단이 알아서 20~30% 깎는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소득월액 30만원,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면 장애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20% 또는 30% 경감받는다. 직권 경감이라 신청이 없는 대신 장애인 등록이 공단에 연계돼 있어야 하는 구조, 직장가입자는 왜 대상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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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안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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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이하면 보험료를 깎아 준다. 장애 정도가 심하면 30%, 심하지 않으면 20%다. 이 제도의 특징은 신청서가 없다는 것이다. 요건이 맞으면 공단이 직권으로 경감하고, 그래서 거꾸로 요건이 맞는데 안 깎이고 있다면 공단이 등록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요건 네 가지
세대 안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있어야 하고, 그 세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한다. 직장가입자 세대는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세대 소득월액이 30만원(연 36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넷을 모두 채워야 한다. 소득이나 재산 중 하나만 넘어도 안 된다.
| 장애 정도 | 건강보험료 경감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경감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경감 |
경감은 그 세대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적용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소득과 재산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표에 있는데, 이 제도의 소득·재산 기준이면 재산보험료는 기본공제 1억 안팎이라 대부분 보험료 자체가 하한 근처다. 그 하한에서 20~30%를 깎는 것이다.
신청 대신 확인할 것
절차는 셋인데 셋 다 공단 쪽에서 돈다.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면 그 자격이 공단 데이터베이스에 연계되고, 공단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로 요건을 판정하고, 맞으면 보험료에 경감을 반영한다. 본인이 할 일은 고지서에 경감이 들어가 있는지 보는 것뿐이다.
연계가 안 된 경우가 있다. 등록 직후거나 시스템에 안 잡힌 경우인데, 그때는 장애인 등록증을 공단에 내면 된다. 고지서에 경감 표시가 없으면 1577-1000에 세대의 장애인 등록이 연계돼 있는지 먼저 묻는 게 빠르다.
직장가입자면
직장가입자는 이 경감 대상이 아니다. 직장 보험료는 월급에 요율을 곱해 회사와 절반씩 내는 구조라 소득·재산 요건 자체가 없다. 장애인이 있는 직장가입자 세대가 볼 것은 이 글이 아니라 다른 지원이고, 그건 장애인 지원금 총정리에 모아 뒀다.
출처(2026-09-12 기준): 요건·경감률·절차는 정부24 서비스 안내(B55092800043)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따랐다. 소득·재산 기준액은 고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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