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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지원금

장애인 지원, 당사자가 받는 것과 고용한 사업주가 받는 것을 먼저 갈라야 한다

장애인 대상 정부 지원을 받는 주체로 나눴다. 당사자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 직업능력개발 훈련,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건강보험료 경감, 장학금,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주에게는 고용증진 융자와 고용 시설·장비 지원. 창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복지로로 갈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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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은 같은 이름 아래 받는 사람이 둘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받는 것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받는 것. 고용증진 융자나 시설 지원은 이름에 장애인이 들어가지만 돈은 회사로 간다. 이걸 먼저 가르면 어디에 무엇을 신청할지가 정리된다.

당사자가 받는 것

일자리 쪽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다. 만 18~69세 구직 장애인에게 상담, 훈련, 취업알선을 3단계로 묶어 주고, 중위소득 60% 이하면 2단계에서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취업하면 근속 3·6·12개월에 30·40·80만원을 준다. 훈련 자체는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이 따로 있고, 취업한 뒤 중증장애인이면 출퇴근 비용 지원이 있다.

생활 쪽으로는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건강보험료 경감이 있다. 소득월액 30만원과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면 장애 정도에 따라 20~30%를 신청 없이 공단이 직권으로 깎는다. 냉난방비는 에너지바우처로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된다.

학생 선수면 전국대회 입상 실적으로 장애 체육인 장학금 최대 200만원이 있고, 차를 살 때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장애인 여부와 무관하게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붙는다.

사업주가 받는 것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작업·편의시설 설치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장애인 고용증진 융자와, 고용에 필요한 작업 시설과 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 시설·장비 지원이 있다. 둘 다 회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한다.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 회사가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 편의시설 요구의 근거가 된다.

창구

받는 주체제도창구
당사자취업성공패키지 · 직업능력개발 · 출퇴근비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당사자건강보험료 경감공단 직권(신청 없음)
당사자에너지바우처복지로 · 주민센터
사업주고용증진 융자 · 시설·장비 지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 관련은 당사자든 사업주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고, 생활 지원은 복지로와 주민센터다. 당사자 지원과 사업주 지원은 별개로 돌아가서 서로를 막지 않는다.


장애인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같이 볼 지원은 저소득·생계 지원금에 있다.

출처(2026-09-12 기준): 각 제도의 요건과 금액은 정부24와 링크한 서비스 안내를 따랐다. 상세 글이 없는 제도는 정부24 페이지가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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