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2자녀는 승용차 한도 70만원이고 7인승부터는 전액이다
만 18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가 차를 살 때 취득세를 2자녀 50%, 3자녀 100% 깎아 준다. 6인 이하 승용차만 한도(70만·140만원)가 붙고 7인승 이상,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은 자녀 수와 무관하게 전액 면제인 구조, 등록과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2027년 말까지라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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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 중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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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차값의 7%다. 3,500만원짜리 차면 245만원인데, 만 18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이면 이걸 깎아 준다. 2자녀는 절반, 3자녀 이상은 전부. 다만 6인 이하 승용차에는 한도가 붙어서 2자녀 70만원, 3자녀 140만원까지다. 3,500만원짜리 5인승을 3자녀 가구가 사면 245만원 중 140만원이 감면이고 105만원은 낸다.
차종에 따라 한도가 있고 없다
| 차종 | 2자녀 | 3자녀 이상 |
|---|---|---|
| 6인 이하 승용자동차 | 50% (한도 70만원) | 100% (한도 140만원) |
| 승용 7~10인승 | 100% 면제 | 100% 면제 |
| 승합 15인 이하 | 100% 면제 | 100% 면제 |
| 화물 1톤 이하 | 100% 면제 | 100% 면제 |
| 이륜 250cc 이하 | 100% 면제 | 100% 면제 |
표에서 볼 것은 첫 줄과 나머지의 차이다. 5인승 세단이나 SUV는 자녀 수로 비율이 갈리고 한도가 붙는데, 7인승 이상 승용과 승합, 1톤 이하 화물은 2자녀든 3자녀든 전액 면제고 한도도 없다. 6인 이하 승용차는 다자녀가 아니어도 다 타는 차라 한도를 둔 것이고, 7인승 이상은 다자녀 실수요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4,000만원짜리 7인승은 취득세 280만원이 통째로 0인데 같은 값 5인승은 2자녀면 70만원만 준다. 차를 고르는 단계라면 이 표가 차종 선택에 몇백만 원짜리 변수다.
자녀는 어떻게 세나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이어야 한다. 입양한 자녀도,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들어간다. 다만 등록부에 올라 있어야 하니 출생신고와 입양신고, 친양자 입양이나 인지 절차가 끝난 상태여야 한다. 판단 시점은 자동차를 취득할 때다. 취득 당시 요건이 맞으면 되고, 그 뒤 자녀가 18세를 넘어도 감면분을 다시 걷지 않는다.
등록할 때 같이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이 없다. 거주지나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낸다. 취득세는 자동차 등록 시점에 바로 내야 하는 세금이라, 등록과 감면 신청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일반 세율로 먼저 내고 나중에 환급을 따로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등록 직전이나 동시에 하는 게 맞다.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다. 문의는 지방세 원콜 1577-5700.
기한과 제한
이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연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라 그때 가 봐야 안다. 한 가구 한 대가 원칙이라 두 대를 동시에 감면받는 건 제한될 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른 감면 총액 상한도 적용될 수 있다.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감면 뒤에도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정해지고 다자녀 감면이 없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표에 있다. 할부로 산다면 신차 할부 총비용에서 취득세까지 합친 금액을 볼 수 있다.
출처(2026-09-12 기준): 요건·감면율·차종·기한은 정부24 서비스 안내(131200000008)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를 따랐다. 신청 전 관할 시군구청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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