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근속 20년이면 1억에 123만원이고 5년이면 1,036만원이다
퇴직금 3,000만원부터 3억원까지, 근속 5년부터 30년까지 격자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했다. 같은 1억원이 근속에 따라 8배 넘게 갈리는 이유를 국세청 사례로 단계별로 풀고,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를 덜 내는지까지 표로 적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월급 세금과 셈법이 다르다. 여러 해 동안 쌓인 돈을 한 해에 받는다는 이유로, 근속연수만큼 나눠서 세율을 매기고 다시 곱한다. 그래서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가파르게 줄어든다. 이 사이트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근속과 퇴직금을 바꿔 가며 격자를 채웠다.
근속 × 퇴직금 격자
근속연수 × 퇴직금별 퇴직소득세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만원):
| 퇴직금 | 5년 | 10년 | 20년 | 30년 |
|---|---|---|---|---|
| 3,000만 | 85.3 | 22 | 0 | 0 |
| 5,000만 | 235.8 | 74.8 | 0 | 0 |
| 1억 | 1,036.1 | 426.3 | 123.2 | 26.4 |
| 2억 | 3,570.9 | 1,966.3 | 772.8 | 379.5 |
| 3억 | 6,391.9 | 4,288.9 | 1,984.4 | 1,084.9 |
근속 20년을 넘으면 근속연수공제가 연 300만원씩 붙고, 환산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누니 같은 퇴직금이라도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간다. 20년·5,000만원은 환산급여 600만원이 전액 공제되어 0원이다.
1억원 줄을 가로로 읽으면 이 세금의 성격이 보인다. 5년 근속이면 1,036만원인데 20년이면 123만원이고 30년이면 26만원이다. 퇴직금은 같은데 세금이 40배 가까이 차이 난다. 월급 세금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폭이다. 반대로 5년 줄을 세로로 읽으면 퇴직금이 커질수록 세율 구간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보인다. 3억원에 5년이면 6,392만원, 5분의 1이 넘게 빠진다.
같은 격자의 실효세율 (세금 ÷ 퇴직금 · %):
| 퇴직금 | 5년 | 10년 | 20년 | 30년 |
|---|---|---|---|---|
| 3,000만 | 2.8 | 0.7 | 0.0 | 0.0 |
| 5,000만 | 4.7 | 1.5 | 0.0 | 0.0 |
| 1억 | 10.4 | 4.3 | 1.2 | 0.3 |
| 2억 | 17.9 | 9.8 | 3.9 | 1.9 |
| 3억 | 21.3 | 14.3 | 6.6 | 3.6 |
20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1억원 안팎을 받는 경우라면 실효세율이 1% 근처다. 흔히 걱정하는 만큼 큰 세금이 아니다. 세금이 무거워지는 조합은 근속이 짧고 금액이 큰 쪽, 예를 들어 임원으로 몇 년 일하고 큰 퇴직금을 받는 경우다.
왜 근속이 길면 세금이 확 줄어드나
계산은 다섯 단계다. 국세청이 안내 페이지에 실은 근속 20년·퇴직금 1억원 사례를 그대로 돌리면 이렇다.
국세청 안내 사례, 근속 20년 · 퇴직금 1억원 (만원):
| 단계 | 금액 |
|---|---|
| 퇴직금 | 10,000 |
| 근속연수공제 (20년) | 4,000 |
| 환산급여 = (퇴직금 − 공제) × 12 ÷ 근속연수 | 3,600 |
| 환산급여공제 | 2,480 |
| 환산과세표준 | 1,120 |
| 환산산출세액 (기본세율) | 67.2 |
|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112 |
| 지방소득세 10% | 11.2 |
| 합계 | 123.2 |
먼저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5년까지는 연 100만원, 5년 초과분은 연 200만원, 10년 초과분은 연 250만원, 20년 초과분은 연 300만원이 붙는다. 20년이면 4,000만원이다.
남은 6,000만원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 20으로 나눈다. 이렇게 만든 3,600만원이 환산급여다. 20년치 돈을 1년치 소득처럼 줄인 것으로,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눈 값의 12배라 근속이 길수록 작아진다.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뺀다. 800만원까지는 전액, 7,000만원까지는 800만원에 초과분의 60%를 더한 금액이다. 3,600만원이면 2,480만원이 빠지고 환산과세표준은 1,120만원이다. 이 금액에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표를 적용하면 67만 2천원이 나온다. 1,400만원 이하 구간이라 6%다.
마지막으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원래 규모로 되돌린다. 112만원이 산출세액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123만 2천원이 실제로 떼이는 돈이다.
근속이 길면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이 안에 두 번 들어 있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지는 것이 한 번이고, 환산급여가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것이 또 한 번이다. 5년 근속에 1억원이면 근속연수공제는 500만원뿐이고 환산급여는 2억 2,800만원이다. 공제를 빼고도 과세표준이 1억 870만원이라 35% 구간에 걸리고, 그래서 1,036만원이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적용 기준 · 2026년 · 소득세법 §48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 §55 기본세율 6~45% · 지방소득세 10% · IRP 연금수령 감면 30%(10년 이내)·40%(11년차부터)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
퇴직금 자체를 아직 모르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먼저 구하세요. 결과 화면의 링크로 여기까지 값이 이어집니다.
- 퇴직금(세전)
- 100,000,000원
- 근속연수공제 (20년)
- − 40,000,000원
- 환산급여
- 36,000,000원
- 환산급여공제
- − 24,800,000원
- 환산과세표준
- 11,200,000원
- 환산산출세액
- 672,000원
- 산출세액(소득세)
- 1,120,000원
- 지방소득세
- 112,000원
- 퇴직소득세 합계
- 1,232,000원
- 실효세율
- 1.23%
- 세후 실수령(일시금)
- 98,768,000원
IRP로 옮겨 10년 연금수령하면
절세 369,600원 (30%). 운용수익 부분은 따로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계산 과정 — 왜 근속이 길면 세금이 확 줄어드나
- 퇴직금 100,000,000원에서 근속연수공제 40,000,000원을 뺍니다. 20년 근속 구간의 공제식은 아래 표 그대로입니다.
- 남은 금액을 12를 곱하고 근속연수 20로 나눠 1년치 소득처럼 만듭니다. 이게 환산급여 36,000,000원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을 한 해에 몰아 과세하지 않으려는 장치라서, 근속이 길수록 환산급여가 작아지고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 24,800,000원을 빼면 환산과세표준 11,200,000원. 여기에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표를 적용하면 환산산출세액 672,000원입니다.
-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 20를 곱해 원래 규모로 되돌리면 산출세액 1,120,000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1,232,000원이 실제 떼이는 금액입니다.
-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 세액을 연차별로 30%·40% 덜 냅니다. 위 비교 막대가 그 차이입니다.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 7,000만원 초과 10,000만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 10,000만원 초과 30,000만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 − 10,000만원) × 45% |
| 30,000만원 초과 | 15,170만원 + (환산급여 − 30,000만원) × 35% |
IRP로 받으면 30%, 11년째부터 40%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위 세금을 깎아 준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부터 10년째까지는 원래 세액의 30%를, 11년째부터는 40%를 덜 낸다. 조건은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고, 중간에 일시금으로 헐면 그 시점에 깎인 부분 없이 낸다.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합계 · 만원):
| 근속 · 퇴직금 | 일시금 | 10년 수령 | 20년 수령 | 20년이면 덜 내는 돈 |
|---|---|---|---|---|
| 5년 · 3,000만 | 85.3 | 59.7 | 55.4 | 29.8 |
| 10년 · 5,000만 | 74.8 | 52.4 | 48.6 | 26.2 |
| 20년 · 1억 | 123.2 | 86.2 | 80.1 | 43.1 |
| 30년 · 3억 | 1,084.9 | 759.4 | 705.2 | 379.7 |
연금수령 연차 10년까지는 30%, 11년차부터 40% 감면(소득세법 제129조). 10년 균등 수령이면 전부 30% 감면이라 절세율 30%, 20년이면 앞 10년 30%·뒤 10년 40%로 35%다.
깎아 주는 비율은 같으니 절세액은 원래 세금에 비례한다. 20년 근속에 1억원이면 20년에 걸쳐 43만원을 덜 내는 것이라, 이 감면만 보고 IRP를 고를 이유는 크지 않다. 감면이 의미 있는 쪽은 근속이 짧고 금액이 큰 경우다. 30년·3억원이면 380만원이다. 다만 IRP에 넣은 퇴직금은 계좌 안에서 굴린 수익에 나중에 연금소득세가 따로 붙고, 그 세금은 연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퇴직금 원금의 세금만 보면 위 표가 전부이고, 계좌 전체의 세금은 은퇴 기간 전체를 놓고 봐야 한다. 그 계산은 은퇴 인출 시뮬레이터에 넘겼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결과 화면의 링크를 누르면 퇴직금과 근속연수가 그대로 넘어간다.
이 표가 반영하지 않는 것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려 센다. 2012년 이전 근속분은 옛 산식으로 따로 계산해 합치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전부 현행 산식으로 돌렸다. 임원은 퇴직금 한도를 넘는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회사가 원천징수한 뒤 차액을 주기 때문에 실제 입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이 계산한 값을 따른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다.
퇴직금 자체를 아직 모르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월급과 근속으로 먼저 구할 수 있다. 결과 화면에서 이 계산기로 넘어오는 링크가 있다.
출처(2026-09-22 기준):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와 감면율은 소득세법 제48조·제129조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를 따랐고, 20년·1억원 사례는 국세청 안내 페이지의 숫자와 같다. 표의 나머지 숫자는 이 사이트 계산기 엔진으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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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000cc부터 3,300cc까지, 차령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연 자동차세를 지방교육세 포함으로 계산했다. 1,600cc 경계에서 세금이 43% 뛰는 이유, 3년차부터 5%씩 깎여 12년차에 절반으로 바닥을 치는 구조, 전기차 정액과 분납·연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