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026: 배기량별 계산·차령 경감·연납 할인 정리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차령에 따라 깎아 매깁니다. 2026년 배기량 구간별 세액, 3년차부터 시작되는 차령 경감, 지방교육세, 6·12월 분납과 연납 할인까지 계산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 배기량으로 정해진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계산하고, 차령에 따라 깎아 줍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내며, 1월에 미리 한 번에 내면 할인도 받습니다. 내 차 세금을 미리 가늠해 보세요. (근거: 지방세법 §127, 위택스)
배기량별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자동차세(연) = 배기량 × cc당 세액.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더해집니다. 예: 2,000cc → 2,000 × 200원 = 40만원 + 교육세 12만원 = 연 52만원.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연 10만원 정액(비영업 승용)으로 부과됩니다.
차령 경감 — 오래될수록 줄어든다
차량 등록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되고, 최대 50%(12년 이상)까지 깎입니다. 같은 2,000cc라도 신차는 40만원, 12년 이상 된 차는 절반인 20만원만 부과되는 식입니다.
내 자동차세 계산해 보기
배기량과 차령을 넣으면 연 세액과 분납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적용 기준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 cc당 1000↓ 80원 / 1600↓ 140원 / 1600초과 200원 · 지방교육세 30% ·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 경감(최대 50%)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
- 자동차세 (연)
- 380,000원
- 차령 경감
- 5% 적용
- 지방교육세 (30%)
- 114,000원
- 연 합계
- 494,000원
- 6월·12월 분납 시 (1회)
- 247,000원
위 계산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영업용·승합·화물차, 연납 할인은 별도이니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납부 시기와 연납 할인
- 정기분: 6월(1기)·12월(2기)에 절반씩 납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 연납 할인: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을 할인. 연초에 신청할수록 할인폭이 크고, 늦어질수록 줄어듭니다. 할인율은 매년 조정되니 당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 참고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개략 추정입니다. 영업용·승합·화물차는 별도 기준이고, 연납 할인·지방자치단체별 차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고지액은 위택스·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글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2026: 자격, 신청 방법, 2자녀 50% / 3자녀 100% 정리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2자녀 50% (최대 70만원), 3자녀 100% (최대 140만원). 2027.12.31까지. 시군구청 방문 신청.
상속세 신고 2026: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공제 한도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 5억을 더해 10억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양도세가 늘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 신고의 실익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