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600cc와 1,601cc의 차이가 연 12만원이다
배기량 1,000cc부터 3,300cc까지, 차령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연 자동차세를 지방교육세 포함으로 계산했다. 1,600cc 경계에서 세금이 43% 뛰는 이유, 3년차부터 5%씩 깎여 12년차에 절반으로 바닥을 치는 구조, 전기차 정액과 분납·연납까지.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서 정한다. 차값이나 연식과 무관하고 오로지 배기량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의 30%로 붙고, 차가 오래될수록 깎아 준다. 변수가 배기량과 차령 둘뿐이라 격자 하나로 다 보인다. 이 사이트의 자동차세 계산기로 채웠다.
배기량과 차령으로 보는 연 세액
배기량 × 차령별 연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 비영업 승용 · 만원):
| 배기량 | 1년차 | 3년차 | 5년차 | 8년차 | 12년차 | 15년차 |
|---|---|---|---|---|---|---|
| 1,000cc | 10.4 | 9.9 | 8.8 | 7.3 | 5.2 | 5.2 |
| 1,600cc | 29.1 | 27.7 | 24.8 | 20.4 | 14.6 | 14.6 |
| 1,601cc | 41.6 | 39.5 | 35.4 | 29.1 | 20.8 | 20.8 |
| 2,000cc | 52 | 49.4 | 44.2 | 36.4 | 26 | 26 |
| 2,500cc | 65 | 61.8 | 55.3 | 45.5 | 32.5 | 32.5 |
| 3,300cc | 85.8 | 81.5 | 72.9 | 60.1 | 42.9 | 42.9 |
cc당 80원(1,000cc 이하) · 140원(1,600cc 이하) · 200원(초과), 지방교육세 30%.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 경감, 최대 50%. 전기차(비영업 승용)는 정액 100,000원 + 교육세 = 연 130,000원, 차령 경감 없음.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보면 된다. 1,600cc는 연 29.1만원이고 1,601cc는 41.6만원이다. 배기량 1cc 차이에 12.5만원, 43%가 뛴다. cc당 세액이 구간별로 다른데 그 세액을 초과분에만 곱하는 게 아니라 배기량 전체에 곱하기 때문이다. 1,600cc는 1,600 × 140원이고 1,601cc는 1,601 × 200원이다. 시판 차량의 배기량이 1,598cc, 1,591cc처럼 1,600 바로 아래에 몰려 있는 이유가 이 표에 있다. 1,000cc 경계도 같은 구조다.
차령 쪽은 완만하다. 등록 후 2년까지는 그대로고,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차에 50%에 닿으면 거기서 멈춘다. 2,000cc 신차가 연 52만원인데 12년이 지나면 26만원이다. 12년차와 15년차가 같은 숫자인 건 바닥에 닿았기 때문이다. 오래된 차를 계속 타는 게 세금 면에서는 매년 조금씩 유리해지다가 12년 뒤엔 더 유리해지지 않는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이 표 밖이다. 비영업 승용 기준 연 10만원 정액에 교육세 3만원을 더해 13만원이고, 차령 경감이 없다. 신차 기준으로 1,000cc 경차와 비슷한 수준이고 2,000cc 내연기관차의 4분의 1이다.
계산기 예시와 분납
계산기 예시 (3년차 · 원):
| 배기량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연 합계 | 6·12월 분납액 |
|---|---|---|---|---|
| 1,000cc | 76,000원 | 22,800원 | 98,800원 | 49,400원 |
| 1,600cc | 212,800원 | 63,840원 | 276,640원 | 138,320원 |
| 2,000cc | 380,000원 | 114,000원 | 494,000원 | 247,000원 |
| 3,300cc | 627,000원 | 188,100원 | 815,100원 | 407,550원 |
연세액은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와 낸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나누지 않고 6월에 한 번에 부과되니, 1,000cc 3년차처럼 9.9만원인 차는 6월 고지서 한 장으로 끝난다.
자동차세 계산기
적용 기준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 cc당 1000↓ 80원 / 1600↓ 140원 / 1600초과 200원 · 지방교육세 30% ·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 경감(최대 50%)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
- 자동차세 (연)
- 380,000원
- 차령 경감
- 5% 적용
- 지방교육세 (30%)
- 114,000원
- 연 합계
- 494,000원
- 6월·12월 분납 시 (1회)
- 247,000원
연납 할인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할인이 있다. 1월에 신청하면 할인폭이 가장 크고 3월, 6월, 9월로 신청이 늦어질수록 줄어든다. 할인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여기 숫자로 박아 두지 않는다. 위택스나 정부24에서 그해 1월 기준을 보고 결정하면 된다. 연세액 50만원짜리 차라면 할인율 몇 %가 몇만 원인지는 위 표로 바로 가늠된다.
이 계산이 다루지 않는 것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다. 영업용, 승합, 화물은 세율 체계가 다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과 연납 할인은 반영하지 않았다.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나 정부24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차를 살 때 붙는 취득세는 자동차세와 별개다. 다자녀 가구라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있고, 할부와 현금 사이 이자 차이는 신차 할부 vs 현금에 계산해 뒀다.
출처(2026-09-12 기준): 세율·경감은 지방세법 제127조와 위택스 안내를 따랐고, 표의 숫자는 이 사이트 계산기 엔진으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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