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부가세, $200와 $201의 차이가 56,090원이다
미국발 물품가격 $190부터 $400까지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했다. 면세한도를 1달러 넘기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에 과세돼 세금이 0원에서 5만 6천원으로 뛰는 구조, 미국 $200와 그 외 $150 한도 차이, 관세율 8%·13%·0%가 실제 세금에서 몇 %가 되는지.
해외직구는 물품가격이 면세한도 이하면 세금이 없고, 넘으면 관세와 부가세가 붙는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는데, 한도를 넘었을 때 세금이 초과분에만 붙는 게 아니라 전액에 붙는다는 점에서 계산이 갈린다. 이 사이트의 관부가세 계산기로 미국발 물품가격을 $10씩 올려 가며 돌려 봤다. 환율은 계산기 초기값 1,350원, 배송비 $20으로 고정했다.
$200와 $201
미국발 물품가격별 관부가세 (배송비 $20 · 환율 1,350원 · 관세율 8%):
| 물품가격 | 관세 | 부가세 | 세금 합계 | 물품+배송+세금 |
|---|---|---|---|---|
| $190 | 면세 | 면세 | 0원 | 283,500원 |
| $200 | 면세 | 면세 | 0원 | 297,000원 |
| $201 | 23,868원 | 32,222원 | 56,090원 | 354,440원 |
| $250 | 29,160원 | 39,366원 | 68,526원 | 433,026원 |
| $300 | 34,560원 | 46,656원 | 81,216원 | 513,216원 |
| $400 | 45,360원 | 61,236원 | 106,596원 | 673,596원 |
면세한도(물품가격 기준): 미국발 $200 · 그 외 $150.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 과세. 과세가격 = (물품가격 + 배송비) × 환율,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200짜리는 세금이 0원이고 $201짜리는 56,090원이다. 물건값은 1,350원 차이인데 총 지출은 57,440원 차이가 난다. 한도를 넘는 순간 $201 전체가 과세가격이 되기 때문이다. 배송비까지 합쳐 $221에 환율을 곱한 298,350원이 과세가격이고, 거기에 관세 8%, 다시 그 합에 부가세 10%가 붙는다. 그래서 장바구니 합계가 $200 언저리라면 하나를 빼서 한도 아래로 내리는 게 대개 그 하나를 따로 사는 것보다 싸다. 한도를 한 번 넘긴 뒤로는 물건값에 비례해서만 늘어나니, 어차피 넘길 거면 $201이나 $250이나 구조는 같다.
면세 판정은 물품가격만으로 하고, 세금 계산에는 배송비가 들어간다. $200 물건에 배송비가 $50이어도 면세다. 하지만 $201 물건이면 배송비 $50까지 과세가격에 합산된다.
미국 $200, 그 외 $150
발송국·품목별 (배송비 $20 · 환율 1,350원):
| 조건 | 관세 | 부가세 | 세금 합계 | 과세가격 대비 |
|---|---|---|---|---|
| $180 · 미국발 · 8% | 면세 | 면세 | 0원 | 0.0% |
| $180 · 미국 외 · 8% | 21,600원 | 29,160원 | 50,760원 | 18.8% |
| $300 · 미국발 · 일반 8% | 34,560원 | 46,656원 | 81,216원 | 18.8% |
| $300 · 미국발 · 의류·신발 13% | 56,160원 | 48,816원 | 104,976원 | 24.3% |
| $300 · 미국발 · 도서 0% | 0원 | 43,200원 | 43,200원 | 10.0% |
같은 $180이라도 미국에서 오면 면세, 유럽이나 일본에서 오면 50,760원이다. 한도가 미국발만 $200이고 나머지는 $150이라서다. 같은 상품을 미국 사이트와 유럽 사이트가 비슷한 값에 팔면 $150~$200 구간에서는 미국 쪽이 5만원 싸다.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르다. 일반 공산품 8%면 부가세까지 합쳐 과세가격의 18.8%가 세금이다. 관세 8%에 부가세 10%를 더한 18%가 아니라 18.8%인 이유는 부가세가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붙기 때문이다. 의류와 신발은 13%라 24.3%, 도서는 관세가 0이라 부가세 10%만 붙는다. 정확한 세율은 관세청 품목분류(HS코드)에서 확인하고 계산기에 직접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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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기
적용 기준 · 목록통관 기준 · 면세한도 미국 $200 / 그 외 $150(물품가격)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부가세 10%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
- 과세가격 (물품+배송)
- 432,000원
- 관세
- 34,560원
- 부가세 (10%)
- 46,656원
- 총 세금
- 81,216원
- 최종 결제 예상 (물품+배송+세금)
- 513,216원
이 계산이 다루지 않는 것
목록통관 기준 일반 물품이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수입 요건이 따로 있고, 전자제품이나 향수, 주류처럼 개별소비세나 교육세가 추가되는 품목은 여기 세금보다 더 나온다. 환율은 관세청이 고시하는 주간 환율을 쓰므로 카드 결제 환율과 다르다. 구매 전 관세청 해외직구 안내에서 품목별 세율과 요건을 보는 게 정확하다.
출처(2026-09-12 기준): 면세한도·산식은 관세청 안내를 따랐고, 표의 숫자는 이 사이트 계산기 엔진으로 계산했다. 환율 1,350원은 계산기 초기값이며 실제 과세 환율은 주 단위로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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