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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2026: 자영업·프리랜서·임대소득자 5월 신고 정리

자영업자·프리랜서·임대소득자 등이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과세 6개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기준을 1차 출처 기준 정리.

3 min read

개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종합과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을 합산해 매년 5월 1일~5월 31일 신고·납부하는 국세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끝나지만, 자영업자·프리랜서·임대소득자·기타소득 발생자 등은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운영 룰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신고 의무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 부동산 임대소득자: 주택·상가 임대료 수입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이자·배당 합계 연 2천만원 초과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자: 일시적 강연료·원고료·상금 등 기타소득 연 300만원 초과
  • 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자: 사적연금 (퇴직연금·연금저축) 연 1,500만원 초과
  • 2 군데 이상 근로소득 (합산 연말정산 미실시)
  • 연말정산 실수 정정: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추가 청구 (환급 가능)

신고 방법

세 가지 경로 중 선택.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성실 신고 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1. 홈택스 전자신고 (www.hometax.go.kr) — 가장 일반적. 모의계산기로 세액 미리 산정 가능
  2. 세무사 의뢰 — 매출 크거나 복잡한 경우. 비용 발생하지만 절세·리스크 ↓
  3. 세무서 방문 — 거주지 관할 세무서 (예약제). 단순 신고만 가능

문의: 국세청 콜센터 (126)

종합과세 6개 소득

소득 종류예시
이자소득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배당소득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사업소득자영업, 프리랜서 수입
근로소득회사 월급 (연말정산 후 추가 신고 시)
연금소득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선택)
기타소득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상금

사업소득자 신고 방식

매출 규모와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다음 중 선택:

방식대상특징
단순경비율 (추계)업종별 수입금액 4천8백만~7천5백만 이하매출 × 단순경비율 = 필요경비. 영세사업자 유리
기준경비율 (추계)위 기준 초과 ~ 일정 한도주요경비(매입·임차·인건비)는 실제, 그 외는 기준경비율
간편장부직전년도 수입금액 일정 기준 미만간단 회계장부 작성
복식부기일정 기준 이상 (외부조정대상)정식 복식부기. 세무사 의뢰 일반

세율 (2026년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5,000만15%126만원
5,000만~8,800만24%576만원
8,800만~1.5억35%1,544만원
1.5억~3억38%1,994만원
3억~5억40%2,594만원
5억~10억42%3,594만원
10억 초과45%6,594만원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별도.

종합소득세 계산해보기

과세표준(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을 넣으면 누진세율 기준 산출세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감면은 별도입니다.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간이)

적용 기준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6%~45%, 8단계 + 지방소득세 10%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

적용 세율
15%
산출세액 (소득세)
3,240,000원
지방소득세 (10%)
324,000원
총 세액
3,564,000원
이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세율·우대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과세표준(소득 − 각종 공제) 기준 산출세액 추정. 세액공제·감면은 미반영. 2024~2026 세율 기준.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예: 월세, 의료비 추가)를 정정 환급받고 싶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업종별 4천8백만~7천5백만) 인 영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추계신고)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크고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다면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신고가 유리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비교 가능.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 또는 부정 40%), 무납부 가산세(연 8.03% 일할 계산)가 부과됩니다. 추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50~90%)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홈택스 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고 직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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