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2026: 자영업·프리랜서·임대소득자 5월 신고 정리
자영업자·프리랜서·임대소득자 등이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과세 6개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기준을 1차 출처 기준 정리.
개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종합과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을 합산해 매년 5월 1일~5월 31일 신고·납부하는 국세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끝나지만, 자영업자·프리랜서·임대소득자·기타소득 발생자 등은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운영 룰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신고 의무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 부동산 임대소득자: 주택·상가 임대료 수입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이자·배당 합계 연 2천만원 초과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자: 일시적 강연료·원고료·상금 등 기타소득 연 300만원 초과
- 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자: 사적연금 (퇴직연금·연금저축) 연 1,500만원 초과
- 2 군데 이상 근로소득 (합산 연말정산 미실시)
- 연말정산 실수 정정: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추가 청구 (환급 가능)
신고 방법
세 가지 경로 중 선택.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성실 신고 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 홈택스 전자신고 (www.hometax.go.kr) — 가장 일반적. 모의계산기로 세액 미리 산정 가능
- 세무사 의뢰 — 매출 크거나 복잡한 경우. 비용 발생하지만 절세·리스크 ↓
- 세무서 방문 — 거주지 관할 세무서 (예약제). 단순 신고만 가능
문의: 국세청 콜센터 (126)
종합과세 6개 소득
| 소득 종류 | 예시 |
|---|---|
| 이자소득 |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
| 사업소득 | 자영업, 프리랜서 수입 |
| 근로소득 | 회사 월급 (연말정산 후 추가 신고 시) |
| 연금소득 |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선택) |
| 기타소득 |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상금 |
사업소득자 신고 방식
매출 규모와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다음 중 선택:
| 방식 | 대상 | 특징 |
|---|---|---|
| 단순경비율 (추계) | 업종별 수입금액 4천8백만~7천5백만 이하 | 매출 × 단순경비율 = 필요경비. 영세사업자 유리 |
| 기준경비율 (추계) | 위 기준 초과 ~ 일정 한도 | 주요경비(매입·임차·인건비)는 실제, 그 외는 기준경비율 |
| 간편장부 | 직전년도 수입금액 일정 기준 미만 | 간단 회계장부 작성 |
| 복식부기 | 일정 기준 이상 (외부조정대상) | 정식 복식부기. 세무사 의뢰 일반 |
세율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 | 35% | 1,544만원 |
| 1.5억~3억 | 38% | 1,994만원 |
| 3억~5억 | 40% | 2,594만원 |
| 5억~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별도.
종합소득세 계산해보기
과세표준(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을 넣으면 누진세율 기준 산출세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감면은 별도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간이)
적용 기준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6%~45%, 8단계 + 지방소득세 10%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
- 적용 세율
- 15%
- 산출세액 (소득세)
- 3,240,000원
- 지방소득세 (10%)
- 324,000원
- 총 세액
- 3,564,000원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예: 월세, 의료비 추가)를 정정 환급받고 싶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업종별 4천8백만~7천5백만) 인 영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추계신고)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크고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다면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신고가 유리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비교 가능.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 또는 부정 40%), 무납부 가산세(연 8.03% 일할 계산)가 부과됩니다. 추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50~90%)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와 홈택스 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고 직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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