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2026: 자격, 신청 방법, 2자녀 50% / 3자녀 100% 정리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2자녀 50% (최대 70만원), 3자녀 100% (최대 140만원). 2027.12.31까지. 시군구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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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 중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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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 특례입니다. 2자녀는 50% (6인 이하 승용차 한도 70만원), 3자녀 이상은 100% (6인 이하 승용차 한도 140만원) 감면이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운영 룰은 행정안전부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안내: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 조건
간단합니다.
- 자녀 수: 만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
- 자녀 인정 범위: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양자(입양 자녀) 포함
- 배우자의 자녀 포함 (재혼 가구의 의붓자녀)
- 취득 시점: 자동차 취득 당시 자격 충족 여부로 판단
신청 방법
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 X).
- 시·군·구청 방문: 거주지 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 자동차 등록 시 함께 처리 (차량 등록 직전 또는 동시 신청 권장)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권장.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지원금·혜택 상세
| 차종 | 2자녀 | 3자녀 이상 |
|---|---|---|
| 6인 이하 승용자동차 | 50% (한도 70만원) | 100% (한도 140만원) |
| 승용 7~10인승 | 100% 면제 | 100% 면제 |
| 승합 15인 이하 | 100% 면제 | 100% 면제 |
| 화물 1톤 이하 | 100% 면제 | 100% 면제 |
| 이륜 250cc 이하 | 100% 면제 | 100% 면제 |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법적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만 18세를 넘으면 즉시 혜택이 끊기나요?
감면은 자동차 취득 시점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취득 당시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자녀가 만 18세를 넘어도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재혼해서 배우자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네.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양자(입양 자녀) 및 배우자의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친양자 입양 또는 인지 등의 절차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6인 이하 승용차와 7인승 이상이 한도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6인 이하 승용차는 일반 가구도 보유하는 보편적 차종이라 감면 한도(2자녀 70만원, 3자녀 140만원)를 두고, 7인승 이상 승합·승용차는 다자녀가구의 실수요라 보아 전액 감면해줍니다. 화물(1톤 이하)과 250cc 이하 이륜차도 전액 면제 대상입니다.
이 글은 행정안전부 공식 서비스 안내와 관련 보도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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