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계산 2026: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 합계금액에서 역산하려면 ÷11이 부가세, ×10/11이 공급가액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신고 시기까지 정리하고 계산기로 부가세를 양방향 계산하세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서비스 거래에 붙는 10% 세금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아 국가에 납부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차액을 냅니다.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대상 | 연매출 1억 400만원 이상 |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유흥·부동산임대업 4,800만원) |
| 세율 | 10% 전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실부담 낮음) |
| 신고 | 연 2회(법인 4회) | 연 1회 |
| 세금계산서 | 발급 | 발급 제한 (4,800만원 미만은 발급 불가)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신고는 해야 함).
부가세 계산하기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을 넣으면 부가세 10%를 양방향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
적용 기준 · 일반과세 부가가치세율 10%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
- 공급가액
- 1,000,000원
- 부가세 (10%)
- 100,000원
- 합계 금액
- 1,100,000원
신고 시기
- 일반 개인사업자: 1월·7월 (연 2회 확정신고)
- 법인: 분기별 (연 4회)
- 간이과세자: 다음 해 1월 (연 1회)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율은 몇 %인가요?
일반과세 기준 10%입니다.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이며, 합계금액(공급가액+부가세)에서는 ÷11로 부가세를, ×10/11로 공급가액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실제 부담률이 일반과세보다 낮고 신고도 연 1회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 전액 기준으로 연 2회(법인은 4회) 신고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1월·7월 연 2회 확정신고, 법인은 분기별 4회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연 1회 신고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 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출처 · 2026-06-24 기준 — 이 글의 부가가치세 정보는 국세청를 1차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요율·세율·기준은 매년 바뀌니, 신고·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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