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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026: 세율·증여재산공제·계산 방법 완벽 정리

증여세는 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에 10~50% 누진세율로 매깁니다. 2026년 세율표, 관계별 공제 한도(배우자 6억·자녀 5천만), 계산 방법과 절세 팁을 계산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4 min read

증여세, 어떻게 매겨지나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와 세율을 알면 세금을 미리 가늠하고 절세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 관계별 한도 (10년 합산)

증여자 (주는 사람)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성인 자녀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

⚠️ 핵심은 "10년 합산" — 증여할 때마다 새로 받는 게 아니라, 같은 그룹(예: 부모)에게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한 번의 한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는 것이 대표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2024 신설) — 추가 1억원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자녀가 부모(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성인 자녀 5,000만원)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 즉 혼인 시 5,000만 + 1억 =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통합 1억원 한도(둘 다 받아도 합쳐 1억).
  • 거주자인 자녀에게만 적용됩니다.

위 계산기의 상세 탭에서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켜면 이 1억원이 반영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 5단계 누진

과세표준 (공제 후)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 5억원20%1,000만원
5억 ~ 10억원30%6,000만원
10억 ~ 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증여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추가로 빼줍니다.

계산 예시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2억원

  1. 증여재산공제: 2억 − 5,000만원 =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2. 세율 적용: 1.5억 × 20% − 1,000만원(누진공제) = 2,000만원
  3. 신고세액공제 3%: 2,000만 × 0.97 = 약 1,940만원

내 증여세 계산해 보기

증여액과 관계를 넣으면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탭은 관계별 공제로 간단히, 상세 탭은 혼인·출산 공제, 거주자/비거주자, 사전증여 10년 합산, 세대생략 할증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계산기

증여세·상속세 계산기

적용 기준 · 누진세율 1억↓10% · 5억↓20% · 10억↓30% · 30억↓40% · 30억↑50%(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 3%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

종류
계산 모드
증여자와의 관계
공제액
50,000,000원
과세표준
250,000,000원
산출세액
4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1,200,000원
납부 예상 세액
38,800,000원

실효세율 약 12.9%. 사전증여 합산·세부공제 미반영 간이 추정.

이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세율·우대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간이 추정치입니다 — 부담부증여·가업승계·창업자금 특례, 배우자공제 한도(최대 30억), 세대생략 미성년 40% 등은 미반영입니다. 반드시 국세청·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위 세율·공제는 국세청 기준입니다. 부담부증여·가업승계 특례 등은 미반영이니, 큰 금액은 신고 전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세 탭에서 함께 따져야 할 4가지

증여세는 단순히 "받은 돈 × 세율"이 아니라, 아래 요소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 상세 탭에서 함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① 거주자 vs 비거주자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자녀 5천만 등)는 수증자가 거주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외국 거주, 국내에 주소가 없고 1년에 183일 이상 거소도 없는 경우)면 공제가 0이라,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훨씬 큽니다. 재외국민·유학생 자녀에게 증여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② 사전증여 10년 합산 같은 사람(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누진세율을 매깁니다. 이미 받은 게 있으면 이번 증여가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은 빼주지만, 합산으로 세율이 높아진 만큼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③ 세대생략 할증 (손주 등)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미성년 손주가 20억 초과로 받으면 40%). 상속세를 한 번 건너뛰는 만큼 추가 과세하는 것입니다.

④ 혼인·출산 추가공제 앞서 본 대로, 혼인·출산 2년 내 자녀 증여는 1억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절세 — 미리 알면 줄어든다

  • 10년 주기 분산: 공제 한도가 10년 합산이라, 일찍부터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공제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증여 vs 상속: 사전증여는 증여세, 사망 시 이전은 상속세 — 둘 다 같은 누진세율이지만 공제 구조가 다릅니다. 재산 규모·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 수증자 분산: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보다 여러 명(자녀·손주 등)에게 나누면 각자의 공제와 낮은 구간 세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는 것 / 반영하지 않는 것

정확한 이해를 위해 계산 범위를 분명히 밝힙니다.

반영 ✅반영하지 않음 ❌ (별도 확인)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배우자·자녀 등)부담부증여(채무 인수분 → 양도소득세 별도)
혼인·출산 추가공제(+1억)가업승계·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거주자/비거주자 공제 적용·배제세대생략 미성년 40% 할증(30%만 반영)
사전증여 10년 합산(기납부세액 차감)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실제 최대 30억, 간이는 5억)
세대생략 30% 할증동거주택·금융재산 등 세부 상속공제
신고세액공제 3%증여재산 평가 특례·재차증여 등

→ 위 "반영하지 않음" 항목에 해당하면 실제 세액이 계산 결과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의 — 큰 금액은 전문가 상담

증여세는 부담부증여, 이월과세, 가업승계 특례 등 변수가 많은 YMYL(돈·법률) 영역입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위 표의 범위 안에서 개략적 추정·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실제 신고는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세율·공제는 국세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입니다(2026년). 세법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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