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체육인 장학금, 전국대회 입상 학생 선수에게 1회 최대 200만원인데 자격이 곧 지급은 아니다
체육회나 경기단체가 주관한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만 6~18세 장애 학생 선수에게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이 1인당 최대 200만원을 한 번 주는 장학금. 소득 기준이 없는 대신 예산 안에서 실적 평가로 뽑는 구조, 경기단체에서 시작해 공단까지 올라가는 추천 경로, 교육기관별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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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장애 학생 선수에게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는 장학금이다. 1인당 최대 200만원을 한 번 지급한다. 가구 소득은 보지 않고 경기 실적으로만 평가한다. 다만 자격을 다 갖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실적 평가 결과로 뽑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는 것과 받는다는 것 사이에 평가가 하나 있다.
누가 대상인가
체육회나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장애 학생 선수여야 한다. 나이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이고 재학 중이어야 한다. 실적은 경기실적증명서처럼 공고문이 정한 서류로 증빙한다. 소득 제한은 없다.
얼마를 받나
| 구분 | 내용 |
|---|---|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200만원 (1회 지급) |
| 지급 방식 | 재학 중인 교육기관별 차등 지급 |
| 지원 유형 | 현금(장학금) |
| 선정 기준 | 예산 범위 내 실적 평가 결과 |
200만원은 상한이다. 재학 중인 교육기관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정해지므로 선정된 모두가 200만원을 받는 건 아니다. 지급도 한 번이다. 매 학기나 매년 나오는 정기 지원이 아니라 1회 장학금이다. 근거는 체육인 복지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신청은 위로 올라가는 추천이다
온라인 창구가 없다. 선수가 가맹 경기단체나 시도체육회에 직접 신청하면, 그곳이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하고, 거기서 다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한다. 공단이 평가해 지급한다. 세 단계를 거치니 본인이 낼 곳은 첫 단계인 경기단체나 시도체육회 하나다.
신청 기간은 모집공고에 나온다. 공고 시기를 놓치면 그해는 없으니 소속 경기단체나 시도체육회의 안내를 봐 둬야 한다. 서류는 경기실적증명서 등 공고문이 정하는 것들이다. 문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02-410-1624.
장애인 대상 다른 지원은 장애인 지원금 총정리에, 대학생이면 다자녀 가정인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같이 볼 수 있다.
출처(2026-09-12 기준): 대상·금액·절차는 정부24 서비스 안내(137100000035)와 체육인 복지법을 따랐다. 신청 시기와 서류는 그해 모집공고가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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