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은 저소득 2유형에게만 월 50만원이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이다
만 18~69세 구직 장애인에게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3단계로 묶어 주는 고용노동부 사업.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은 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만 받고, 취업성공수당은 3·6·12개월 근속에 30·40·80만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방문·유선 신청과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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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등록을 한 장애인에게 상담부터 취업 뒤 정착까지를 한 묶음으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는데, 돈이 붙는 건 두 자리다. 2단계의 구직촉진수당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인 2유형 참여자에게만 나오고, 3단계의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한 뒤 근속을 채운 사람에게 나온다. 참여한다고 바로 수당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부터 알고 시작하는 게 맞다.
세 단계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
| 2단계 | 취업역량 강화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 (2유형 참여자에 한함) |
| 3단계 | 고용 유지 — 취업성공수당 (아래 표) |
1단계에서 상담하고 취업활동계획을 세운다. 2단계는 직업훈련 같은 역량 강화 기간이고 여기서 2유형이면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받는다. 3단계는 취업 뒤다.
| 근속 기간 | 취업성공수당 |
|---|---|
| 3개월 근속 | 30만원 |
| 6개월 근속 | 40만원 |
| 12개월 근속 | 80만원 |
취업성공수당은 3개월 다니면 30만원, 6개월이면 40만원, 1년이면 80만원이 각각 나온다. 1년을 채우면 합쳐서 150만원이다. 2유형이 2단계 수당을 6개월 다 받고 취업해 1년을 채우면 총 450만원이 된다.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와 제15조.
누가 참여하나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로 구직 등록을 마친 장애인이면 된다. 소득 요건은 참여 자체에는 없고,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이면 2유형으로 분류돼 구직촉진수당 대상이 된다.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는 공단이 소득 자료로 정한다.
신청
온라인이 아니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한다. 구직 등록을 먼저 하고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같은 서류를 낸다. 상시 운영이지만 세부 일정과 절차는 공단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문의는 1588-1519.
취업한 뒤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은 4대보험 월급별 표에, 장애인 대상 다른 지원은 장애인 지원금 총정리에 있다. 고용보험 이력이 있는 비자발적 이직자라면 이 사업과 별개로 실업급여가 있다.
출처(2026-09-12 기준): 자격·단계·수당은 정부24 서비스 안내(999000000010)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따랐다. 수당 금액과 유형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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