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급여, 연 6일 중 유급인 2일치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정부가 준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이고 처음 2일이 유급이다. 그 2일치 급여를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가 지원한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 부여라는 세 요건, 고용24 신청과 휴가 종료 후 12개월 기한, 2025년 상한 168,420원, 나눠 썼을 때 일괄 신청.
내가 받을 수 있나? 1분 자가진단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안에서만 자격 확인
회사에서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았나요?
자세히 알아보기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난임치료휴가는 1년에 6일이다. 그중 처음 2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4일은 무급이다. 유급 2일의 임금은 원래 회사가 주는 건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그 2일치를 정부가 대신 지원한다. 회사가 작아서 유급 휴가를 주기 부담스러운 사업장의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세 가지가 다 맞아야 한다
난임치료휴가를 실제로 부여받았어야 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한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급여 지원이 없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해지니 본인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정부24 안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 대기업 근로자는 휴가 자체는 쓰지만 이 급여 지원의 대상은 아니다.
얼마인가
| 구분 | 내용 |
|---|---|
| 난임치료휴가 | 연간 6일 이내 (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
| 급여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 급여 지원 |
| 상한액 | 2025년 기준 168,420원 (매년 고시) |
2일치 통상임금이 지원되고 상한이 있다. 2025년 기준 168,420원이고 매년 고시로 바뀐다. 하루 8시간 최저시급이 8만원대이니 통상임금이 그 언저리인 근로자는 2일치가 거의 다 들어오고, 통상임금이 높으면 상한에서 잘린다.
신청
근로자 본인이 한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낸다. 기한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다. 6일을 나눠 썼으면 다 쓰고 나서 한 번에 신청한다. 서류는 급여 신청서와 난임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이고, 휴가 중에 회사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으면 그걸 보이는 자료도 같이 낸다. 진단서가 빠지면 지급이 늦어지거나 거부될 수 있다.
출산과 육아로 이어지면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에 다음 단계가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다.
출처(2026-09-12 기준): 요건·일수·상한·기한은 정부24 서비스 안내(149200005026),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따랐다. 상한액은 매년 고시된다.
- #난임치료휴가
- #고용노동부
- #일가정양립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
관련 글
육아휴직급여, 월급 300만원 이상이면 1년에 2,310만원으로 똑같다
통상임금 1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혼자 12개월 육아휴직 때 받는 급여를 2026년 구간별 상한으로 계산했다. 250만원만 넘으면 누구나 같은 금액이 되는 구조, 상한이 왜 1~3개월·4~6개월·7개월 이후로 내려가는지, 부모가 같이 쓰면 450만원까지 오르는 특례와 신청 절차.
실업급여, 월급 250만원이든 700만원이든 하루 2,052원 차이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라고 알려져 있지만 2026년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 사이에 갇혀 월급 335만원 아래는 전부 하한, 345만원 위는 전부 상한이다. 월급별 1일 급여, 피보험기간·연령별 소정급여일수, 자격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