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하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이다
저탄소·디지털 전환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직무전환 훈련이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 고용노동부가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준다. 사업재편 승인, 노동전환 컨설팅, 공동훈련센터 협약이라는 세 진입 요건, 노사협의 서류가 왜 필요한지,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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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금은 근로자가 받는 돈이 아니다. 저탄소·디지털 전환 과정에 있는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직무 전환 훈련이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비용을 정부가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전해 준다. 돈은 사업주에게 가고 근로자는 훈련을 받는다. 근로자 입장에서 이 글의 용도는 "우리 회사가 이걸 신청할 수 있는 회사인가"를 아는 것이다.
어떤 회사가 대상인가
저탄소·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사업주로, 최근 3년 안에 사업재편이나 사업전환 승인을 받았거나,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에 참여했거나,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맺은 곳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셋 중 하나가 진입 요건이고, 그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이나 전직지원서비스를 직접 또는 위탁으로 제공할 때 지원이 붙는다. 내연기관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넘어가는 공장, 공정을 디지털화하면서 직무가 바뀌는 사업장이 이 제도가 겨냥하는 곳이다.
얼마를 어떻게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 지원 형태 | 훈련비 + 훈련장려금 등 (현금) |
| 지원 한도 | 재직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 |
| 지원 조건 |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
한도는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이고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명목이다. 구체적 단가는 사업 연도별 지침에 따라 달라지니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에 방문해 신청한다. 마감 없이 상시다. 서류가 많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전직지원 계획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노사협의서 같은 노사협의 입증 서류, 훈련 대상 근로자 명단, 위탁이면 견적서와 계약서. 근로자대표 선임과 노사협의가 서류에 들어 있다는 건 훈련 계획을 회사가 혼자 정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근로자 쪽에서도 이 제도를 알아 둘 이유가 있다. 문의는 1350.
증빙이 빠지면 지원이 늦어지거나 거부된다. 근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전직지원을 받다가 결국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이 다음 계산이다. 회사를 새로 차리는 쪽이면 창업·소상공인 지원금 총정리에 모아 뒀다.
출처(2026-09-12 기준): 대상·한도·절차·서류는 정부24 서비스 안내(149200005013)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따랐다. 단가와 세부 지침은 사업 연도별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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