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과 퇴직소득세 2026: 실제 받는 금액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으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연분연승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낮게 매겨집니다. 예상 퇴직금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어도 기본 산정 방식은 같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치 금액입니다.
- 포함: 기본급, 정기상여, 연장·야간수당 등 정기적·일률적 임금
- 산정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자 보호)
내 퇴직금 계산하기
월 평균임금과 근속 기간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적용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
- 1일 평균임금 (추정)
- 98,630원
- 총 재직일수
- 1,095일
- 예상 퇴직금 (세전)
- 8,876,712원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지만, 일반 소득세보다 낮게 매겨집니다.
-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뺌 (근속이 길수록 공제 큼)
- 환산급여 계산 후 연분연승(근속연수로 나눠 세율 적용 → 다시 곱함)
- 그래서 근속이 길수록 1년당 세부담이 줄어듦
회사가 원천징수 후 차액을 지급하므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세후 기준입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연장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1년 미만 근무도 퇴직금을 받나요?
계속근로 1년 이상부터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1년 미만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 적용 후 다시 곱함) 방식이라 같은 금액의 일반 소득세보다 낮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노무사·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2026-06-19 기준 — 이 글의 퇴직금·평균임금 정보는 고용노동부를 1차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요율·세율·기준은 매년 바뀌니, 신고·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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