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2026: 한도·공제율·환급액 완벽 정리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2026년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합산 900만)와 공제율(13.2~16.5%), 최대 환급액, 두 상품 차이까지 계산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IRP,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는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노후 자금을 모으면서 연말정산에서 세금까지 돌려받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납입한 돈의 일정 비율을 그해 낼 세금에서 세액공제로 빼주기 때문에, 같은 저축이라도 일반 예·적금보다 실질 수익이 높습니다. 한도와 공제율, 그리고 내가 얼마를 돌려받는지 정리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59의3, 국세청)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600만, 합산 900만
|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
| 연금저축 단독 | 연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 연 900만원 |
연금저축만 있으면 600만원까지, 여기에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또는 IRP만 900만)처럼 합산 900만원을 채우면 됩니다.
공제율 —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
| 총급여 (종합소득) | 공제율(지방세 포함) | 900만원 납입 시 최대 환급 |
|---|---|---|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16.5% | 약 148.5만원 |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13.2% | 약 118.8만원 |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아, 같은 금액을 넣어도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라 체감 환급액이 큽니다.
내 환급액 계산해 보기
총급여와 납입액을 넣으면 예상 세액공제(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적용 기준 · 연금저축 한도 6,000,000원 · IRP 합산 한도 9,000,000원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이하 16.5% / 초과 13.200000000000001%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
- 공제 대상 납입액
- 9,000,000원 (한도 가득)
- 적용 공제율
- 16.5%
- 예상 세액공제 (환급)
- 1,485,000원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돌려받는 세액 기준. 한도를 넘는 납입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위 한도·공제율은 국세청 기준이며, 실제 환급은 결정세액 한도 내에서 적용되고 다른 공제와 합산해 정산됩니다.
연금저축 vs IRP — 무엇이 다른가
| 연금저축 | IRP | |
|---|---|---|
| 가입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취업자·자영업자 |
| 단독 공제 한도 | 600만원 | (합산 900만 내) |
| 중도인출 | 비교적 자유(일부) | 제한적(법정 사유) |
| 운용 상품 | 펀드·ETF 등 | 예금·펀드·ETF 등 더 다양 |
둘 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장기 상품입니다. 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보통 연금저축으로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로 더하는 식으로 활용합니다.
주의 — 중도 해지 시 혜택 반환
연금 외 사유로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받은 혜택을 사실상 되돌려주는 셈이므로, 잃어도 되는 여윳돈이 아니라 장기 노후 자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글의 한도·공제율은 국세청 및 소득세법 §59의3 기준입니다(2026년). 세법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인의 정확한 공제액은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와 합산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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