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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2026: 안 쓴 연차, 돈으로 받기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와 지급 시기까지 정리하고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2 min read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기간 내에 다 쓰지 못했을 때, 안 쓴 일수만큼 돈으로 받는 수당입니다. 퇴직 시 남은 연차도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연차 발생 기준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연차
  •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정기상여 등 고정급
  • 제외: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변동급, 실적 성과급

내 연차수당 계산하기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넣으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적용 기준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

상황별 예시
시간급 통상임금
14,354원
1일 통상임금
114,833원
연차수당 (세전)
574,163원
이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세율·우대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회사 임금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추정치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주의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정기상여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연장·야간수당 같은 변동급은 제외됩니다.

남은 연차는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사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연차 분쟁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06-21 기준 — 이 글의 연차수당·통상임금 정보는 고용노동부를 1차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요율·세율·기준은 매년 바뀌니, 신고·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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