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2026: 알바·단시간 근로자 필독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 ÷ 40) × 8시간 × 시급.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 포함 월급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 임금입니다. 일하지 않은 하루(주휴일)에 대해서도 임금을 주는 제도라, 시급제·아르바이트라면 꼭 챙겨야 합니다.
발생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이면 없음)
- 약정한 근로일 개근 (지각·조퇴는 개근 인정, 결근은 불인정)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을 것
계산법
- 주 40시간(풀타임): 주휴시간 8시간 → 하루치 시급이 주휴수당
- 주 20시간(단시간): 주휴시간 4시간 → 4시간분 시급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내 주휴수당·월급 계산하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휴 포함 월 예상급여를 계산합니다.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적용 기준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
- 기본급83%
- 주휴수당17%
- 주휴수당 (주)
- 82,560원
- 주급 (주휴 포함)
- 495,360원
- 월 예상급여 (주휴 포함)
- 2,156,880원
못 받는 경우 주의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조건을 충족하면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이며 여기에 시급을 곱합니다. 주 40시간 풀타임이면 하루치(8시간) 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 최저임금은 약 215만원 수준입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06-20 기준 — 이 글의 주휴수당·최저임금 정보는 고용노동부를 1차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요율·세율·기준은 매년 바뀌니, 신고·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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