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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월급 300만원 이상이면 1년에 2,310만원으로 똑같다

통상임금 1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혼자 12개월 육아휴직 때 받는 급여를 2026년 구간별 상한으로 계산했다. 250만원만 넘으면 누구나 같은 금액이 되는 구조, 상한이 왜 1~3개월·4~6개월·7개월 이후로 내려가는지, 부모가 같이 쓰면 450만원까지 오르는 특례와 신청 절차.

예상 지원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 부모 함께 사용 시 첫 6개월 상한 최대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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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무급이다. 회사가 휴직 중 월급을 줄 의무가 없고, 대신 고용센터가 육아휴직급여를 준다. 그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라고 안내되는데, 여기에 월 상한이 붙어 있고 그 상한이 휴직 기간에 따라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월급이 얼마인지보다 상한이 얼마인지가 실제 금액을 정한다. 이 사이트의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통상임금별로 돌려 봤다.

통상임금별로 1년에 얼마를 받나

월 통상임금별 육아휴직급여 (혼자 12개월 사용 · 만원):

통상임금1~3개월(월)4~6개월(월)7~12개월(월)12개월 합계통상임금 대비
150만1501501201,62090.0%
200만2002001602,16090.0%
300만2502001602,31064.2%
400만2502001602,31048.1%
500만2502001602,31038.5%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 46개월 100% 상한 200만 · 7개월부터 80% 상한 160만 · 하한 70만. 부모함께육아휴직제·한부모 상한은 별도(아래).

3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세 줄이 같은 숫자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첫 3개월은 상한 250만원에 걸리고, 200만원을 넘으면 4~6개월도 상한 200만원에 걸리고, 7개월부터는 80%인 160만원 상한에 걸린다. 결국 월급 25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전부 1년에 2,310만원을 받는다. 통상임금 500만원이면 원래 소득의 38.5%다.

반대로 200만원 이하는 상한에 안 걸려서 첫 6개월은 월급이 그대로 나오고 7개월부터 80%다. 1년 합계가 원래 소득의 90%다. 이 제도는 상한 구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원래 월급에 가깝게 보전되고, 높을수록 비율이 떨어진다.

같은 12개월이라도 앞이 두껍고 뒤가 얇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첫 3개월은 월 250만원, 마지막 6개월은 월 160만원이다.

통상임금 300만원, 사용 기간별 (만원):

기간총액월평균
3개월750250
6개월1,350225
12개월2,310192.5

3개월만 쓰면 월평균 250만원이고 12개월을 다 쓰면 192.5만원이다. 휴직 기간을 정할 때 뒤로 갈수록 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건 알고 정하는 게 낫다.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적용 기준 · 2025년 개편 기준 · 1~3개월 100%(상한 250만) · 4~6개월 100%(상한 200만) · 7개월~ 80%(상한 160만) · 하한 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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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월 통상임금
휴직 기간
12개월
첫 달 예상
2,500,000원
월 평균
1,925,000원
12개월 총 예상 급여
23,100,000원

통상임금 기준. 상·하한과 기간별 지급률을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세율·우대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기준 추정치입니다 — 부모 동시 사용 특례(6+6 등) 가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에서 확인하세요.

부모가 같이 쓰면 상한이 450만원까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100%로 나오고 상한이 매달 올라간다. 위 표의 혼자 쓰는 경우와 상한이 다르다.

사용 개월월 상한액
첫 1개월250만원
첫 2개월250만원
첫 3개월300만원
첫 4개월350만원
첫 5개월400만원
첫 6개월450만원

통상임금 450만원인 부모라면 6개월째에 월급 전액이 나온다. 혼자 쓸 때 4~6개월 상한이 2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같은 달에 두 배가 넘는다. 부모 중 한쪽이 소득이 높아 휴직을 망설이는 집이라면 이 특례가 계산을 바꾼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이고 그 뒤는 혼자 쓰는 경우와 같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 과거에 실업급여로 인정받은 기간은 이 180일에서 뺀다. 휴직 기간은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난다.

신청 순서와 기한

고용24의 모성보호 급여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낸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회사가 써 주는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증명할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 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은 게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낸다.

기한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다. 매달 신청해도 되고 몰아서 해도 되는데, 끝난 뒤 12개월을 넘기면 못 받는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육아휴직 중에도 4대보험은 이어진다.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휴직 기간 보험료가 경감된다. 복직 후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은 4대보험 월급별 표에 있다. 출산 전후 지원은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에 모아 뒀다.

출처(2026-09-12 기준): 자격·절차·상한은 정부24 서비스 안내(999000000008), 고용보험법 제70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를 따랐고, 표의 숫자는 이 사이트 계산기 엔진으로 계산했다. 상한액은 고시로 바뀌니 신청 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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