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2026: 자격, 신청 방법, 월 7만원 교통비 정리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매월 7만원 한도로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 자격, 전용카드 발급, 신청 방법을 1차 출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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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은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드는 교통비를 매월 7만원 한도로 지원해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돕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전용카드로 지급되며, 대중교통·택시·유류비 등에 쓸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이 운영합니다. 본 글의 모든 자격·금액은 고용노동부의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 기준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의 교통 실비를 보전해주므로, 출퇴근 부담이 큰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즉 중증장애인이면서 근로 중이고, 저임금(최저임금 적용제외) 또는 저소득(기초생활수급·차상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세 가지 경로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 방문·우편 신청: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신청 시 신청서, 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수시 신청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혜택 상세
| 구분 | 내용 |
|---|---|
| 지원 금액 | 매월 7만원 한도 교통 실비 |
| 지급 방식 | 전용카드 발급 (필수) |
| 사용 범위 | 대중교통(버스·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
지원금은 실제 사용한 교통비 범위 안에서 월 7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법적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에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얼마를 지원받나요?
매월 7만원 한도로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합니다. 대중교통(버스·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이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전용카드를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네, 지원금은 전용카드로 지급되므로 전용카드 발급이 필수입니다. 발급 후 대중교통·택시·유류비 등 인정 범위에서 사용합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의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서비스ID 149200005019)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특히 지원 금액과 신청 자격)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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