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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시설·장비 지원 2026: 대상, 신청 방법, 최대 3억원 지원 정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편의시설·통근용 승합차 구입비를 사업주당 최대 3억원까지 무상 지원하는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 지원 대상, 고용유지 의무, 신청 방법을 1차 출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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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장애인 고용 시설·장비 지원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근무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당 최대 3억원 이내에서 무상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장애인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이 운영합니다. 본 글의 모든 지원 내용·의무 조건은 고용노동부의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 기준입니다.

이미 장애인을 고용 중인 사업주뿐 아니라 앞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어, 장애인 친화적 작업 환경을 갖추려는 사업장에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

신청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주

개인이 아닌 사업주(법인·시설·단체 포함)가 대상이며, 지원에는 일정 기간의 장애인 고용유지 의무가 따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 방문 신청: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2. 그 밖의 경로: 우편, 웹사이트, FAX
  3.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신청 시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수시 신청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혜택 상세

장애인용 편의시설과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 지원합니다. 지원에는 항목별 고용유지 의무가 따릅니다.

지원 항목지원 한도고용유지 의무
장애인용 편의시설사업주당 3억원 이내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 1천5백만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통근용 승합차사업주당 3억원 이내2천만원 이내 지원 시 10명 이상,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내 지원 시 20명 이상 장애인을 2년간 고용유지
재택근무 작업장비사업주당 3천만원,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설치·구입·수리비 지원

법적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에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앞으로 운영하려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얼마까지 지원받나요?

장애인용 편의시설과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 지원합니다. 재택근무 작업장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으면 어떤 의무가 있나요?

편의시설은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은 1천5백만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통근용 승합차는 지원금 규모에 따라 10명 또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의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서비스ID 149200000055)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특히 지원 한도와 고용유지 의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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