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시설·장비 지원 2026: 대상, 신청 방법, 최대 3억원 무상지원 정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편의시설과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를 사업주당 3억원 이내로 무상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고용유지 의무를 정부24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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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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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장애인 고용 시설·장비 지원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입니다. 장애인을 채용하고 싶어도 휠체어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출퇴근 차량 같은 시설·장비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 사업은 그 초기 비용을 덜어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의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격 조건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주입니다.
- 고용 중인 사업주: 이미 장애인을 채용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고용 예정 사업주: 장애인 채용을 준비하며 시설·장비를 갖추려는 경우
- 신청 주체는 법인·시설·단체 형태의 사업주입니다.
업종 제한은 따로 두지 않으며, 핵심은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지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진행하며, 정해진 마감 없이 수시로 접수합니다(예산 소진 시까지).
- 상담·확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문의해 지원 대상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1588-1519).
- 서류 준비: 지원신청서와 투자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접수: 관할 공단 지사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웹사이트·FAX로 제출합니다.
수시 접수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므로, 시설·장비 구입 계획이 잡혔다면 일찍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혜택 상세
지원은 시설·장비 종류별 한도가 정해져 있고, 받은 만큼 고용유지 의무가 따라옵니다.
| 지원 항목 | 한도 | 고용유지 의무 |
|---|---|---|
| 편의시설 | 사업주당 3억원 이내 |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 1천5백만원당) 장애인 1명을 2년 고용 |
| 통근용 승합차 (2천만원 이내) | — | 장애인 10명 이상을 2년 고용 |
| 통근용 승합차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내) | — | 장애인 20명 이상을 2년 고용 |
| 재택근무 작업장비 | 사업주당 3천만원,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 — |
지원은 모두 무상지원이며, 편의시설과 통근용 승합차를 합쳐 사업주당 3억원 이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앞으로 운영하려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형태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지원받나요?
장애인용 편의시설과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구입·수리비는 사업주당 3천만원,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지원받으면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편의시설은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은 1천5백만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통근용 승합차는 지원금 2천만원 이내면 10명 이상,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내면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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