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증진 융자 2026: 대상, 신청 방법, 최대 15억원 저리 융자 정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작업·부대·편의시설 설치비를 사업주당 15억원 이내로 저리 융자해 주는 고용노동부 사업. 융자 한도와 상환 조건, 신청 방법을 정부24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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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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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장애인 고용증진 융자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작업·부대·편의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을 사업주당 15억원 이내에서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입니다. 편의시설·차량 구입비를 직접 대주는 무상지원과 달리, 이 사업은 공장 작업시설처럼 규모가 큰 설치 비용을 저리 융자로 받쳐 주는 제도입니다. 한 번에 큰 시설 투자가 필요한 사업장에 맞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의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격 조건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주입니다.
- 고용 중인 사업주: 이미 장애인을 채용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고용 예정 사업주: 장애인 채용을 준비하며 작업·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융자금은 작업시설·부대시설·편의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 비용에만 쓸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진행하며, 정해진 마감 없이 수시로 접수합니다(예산 소진 시까지).
- 상담·확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문의해 융자 한도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1588-1519).
- 서류 준비: 지원신청서와 투자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접수: 관할 공단 지사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웹사이트·FAX로 제출합니다.
융자 심사가 따르므로, 시설 투자 계획과 자금 규모를 정리해 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지원금·혜택 상세
이 사업은 무상지원이 아니라 저리 융자입니다. 한도와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융자 용도 | 작업시설·부대시설·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 비용 |
| 융자 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원 이내 |
| 상환 방식 |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 |
| 금리 | 사업주 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뺀 금리 |
핵심은 이자차액보전(5%) 입니다. 사업주가 받는 대출금리에서 5%p에 해당하는 이자 부담을 정부가 덜어 주는 구조라, 같은 규모를 일반 대출로 빌릴 때보다 이자 부담이 낮습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앞으로 운영하려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작업시설·부대시설·편의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 비용에 쓸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융자받나요?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원 이내로 융자합니다. 시설을 얼마나 갖추느냐와 고용 인원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년 거치 후 3년 동안 균등분할상환합니다. 금리는 사업주 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뺀 수준으로, 일반 대출보다 이자 부담이 낮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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