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2026: 자격, 신청 방법, 학기당 최대 130만원 지원 정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학업을 돕는 국가보훈부 보훈장학금. 대학원 학기당 최고 130만원, 대학 최고 90만원, 특수학교 30만원 지원 대상과 매년 4월·9월 신청 절차를 1차 출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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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자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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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보훈장학금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학업을 돕기 위해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장학 지원 사업입니다. 대학원은 학기당 최고 130만원, 대학은 학기당 최고 90만원, 특수학교는 학기당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면학 의욕을 높이고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며, 2026년부터는 공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본 글의 모든 자격·금액은 국가보훈부의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 기준입니다.
📅 신청 기간 안내: 매년 4월, 9월
자격 조건
장학 유형에 따라 대상이 나뉩니다.
- 대학원 장학: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해당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 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특수학교 장학: 보훈법령상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대학 장학: 6·25전몰군경 손자녀로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사람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소득 기준이 자격을 가르지는 않지만, 선정은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의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이뤄집니다. 다른 학업·생활 지원이 궁금하다면 지원금 찾기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매년 정해진 시기에 보훈(지)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 매년 4월·9월 접수 기간 확인 (실시계획은 매년 3월·8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공고)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점수 기재), 재학증명서, 당해년도 당해학기 수업료 납입증명서 등 구비서류 준비
-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저소득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6·25전몰군경 손자녀 대학 장학은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 또는 국가보훈부(1577-0606)로 확인하세요.
지원금·혜택 상세
| 구분 | 학기당 지원액 | 비고 |
|---|---|---|
| 대학원 장학 | 최고 130만원 | 실납부액 범위 내 지원 |
| 대학 장학 | 최고 90만원 | 실납부액 범위 내 지원 |
| 특수학교 장학 | 30만원 | — |
법적 근거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의5에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얼마를 지원받나요?
대학원 장학은 학기당 최고 130만원, 대학 장학은 학기당 최고 90만원, 특수학교 장학은 학기당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학원·대학 장학은 실제 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입니다. 대학 장학은 6·25전몰군경 손자녀 중 자녀수당을 받는 사람의 대학 재학 자녀가 해당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년 4월과 9월에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국가보훈부의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서비스ID 183000000006)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특히 매년 공고되는 신청 일정과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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