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2026: 자격, 참여수당, 신청 방법 정리
구직을 단념한 만 18~34세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과 참여수당·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고용노동부 사업. 상시 신청, 고용24에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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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돕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만 18~34세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밀착상담부터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함께 지급합니다. 프로그램을 마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으로 연계되어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운영 룰은 고용노동부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 구직단념청년: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결과가 30점 만점에 21점 이상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북한이탈청년
- 가습기살균제 피해청년
- 지역특화청년
연령 요건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유형별 세부 조건은 운영기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상시로 받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에 접속해 취업지원 > 취업역량강화 > 청년도전지원사업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 지역의 운영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은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 운영기관 연락처·주소는 youth-up.kr/challenge-agency에서 확인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94)
지원금·혜택 상세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단계별로 운영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 2단계 | 사회활동 참여의욕을 높이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 3단계 |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연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참여수당과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밀착상담·사례관리·자신감 회복·진로탐색·취업역량강화 등 청년 상황에 맞춘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인 수당 금액과 운영 방식은 운영기관과 연도별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 공식 서비스 안내와 운영기관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8조의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구직단념청년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과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30점 만점에 21점 이상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청년, 지역특화청년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
밀착상담·사례관리·자신감 회복·진로탐색·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과 함께 참여수당,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등으로 연계되고, 취업에 성공하면 고용촉진장려금 등과도 이어집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온라인은 고용24(www.work24.go.kr)의 취업지원 메뉴에서 신청하고, 방문 신청은 거주 지역의 운영기관을 통해 합니다. 운영기관 연락처와 주소는 youth-up.kr/challenge-agenc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서비스 안내(서비스ID 149200005033)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고용24 또는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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