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26: 자격, 20일 급여, 신청 방법 정리
배우자 출산으로 20일 휴가를 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기반 급여를 지원. 2026년 상한액 월 1,684,210원, 고용보험 180일 이상·휴가 종료 후 12개월 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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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출산으로 배우자 출산휴가(20일)를 사용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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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20일의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그 기간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모성보호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월 1,684,21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자세한 자격과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안내: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자격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20일)를 받은 경우
- 기업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고용보험 요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신청 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에 접속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방문·우편 신청: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합니다.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냅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금·혜택 상세
| 항목 | 내용 |
|---|---|
| 휴가 기간 |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한 20일 휴가 |
| 지급 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 지급 금액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 상한액(2026년) | 월 1,684,210원 |
| 하한액 | 최저임금액 |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20일이 부여되며, 그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위 급여가 지원됩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해당 연도 금액을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고용보험법 제75조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2026년 고시 금액은 1,684,21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휴가 종료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서비스 안내(서비스ID 999000000004)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을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고용24 또는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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