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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2026: 자격, 지급액, 신청 방법 정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출산·유산·사산 시 받는 출산전후급여. 2026년 예술인 30일 기준 상한 220만원, 노무제공자 상한 210만원. 피보험 3개월 이상·출산 후 12개월 내 신청.

예상 지원출산일 직전 월평균보수 기반 급여 (2026년 30일 기준 예술인 상한 220만원, 노무제공자 상한 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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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출산이나 유산·사산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별도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위한 모성보호 장치입니다. 출산일 직전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2026년 기준 30일 기준 상한액은 예술인 220만원, 노무제공자 210만원입니다. 자세한 자격과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안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자격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 출산일 현재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일 현재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 노무 미제공: 급여 지급 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함(노무제공·자영업 소득이 고시 금액 미만이면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신청 기한: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에 접속해 출산전후급여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2. 방문·우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3. 신청 시 출산전후급여 등 신청서,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증명서·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지급 기간 중 노무·자영업 소득이 있으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냅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금·혜택 상세

지급 수준은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 자격 유지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구분산정 기준
자격 유지출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
자격 상실출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

2026년 고시 상·하한액(30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상한액하한액
예술인220만원60만원
노무제공자210만원80만원

지급 기간은 출산·유산·사산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출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유산·사산: 임신 15주 이내 10일 / 1621주 30일 / 2227주 60일 / 28주 이상 90일

상·하한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해당 연도 금액을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74조의4, 제77조의9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출산일 직전 1년(자격 유지 시) 또는 18개월(자격 상실 시)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상·하한액은 매년 고시됩니다. 2026년 기준 예술인은 30일 기준 상한 220만원·하한 60만원, 노무제공자는 상한 210만원·하한 80만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은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산·사산은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15주 이내)부터 90일(28주 이상)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 조건과 기한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급여 지급 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고시 금액 미만 소득은 예외).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서비스 안내(서비스ID 149200005017)와 「고용보험법」을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고용24 또는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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