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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 자격, 급여 계산, 신청 방법 정리

만 12세 이하 자녀를 위해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인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지원.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는 80%(상한 160만원),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

예상 지원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 80%(상한 160만원)를 근로시간 비율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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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어린 자녀를 키우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그로 인한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으로 일을 줄이면, 줄인 시간만큼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일과 육아를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16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세한 자격과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자격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자녀 요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2025년 2월 23일부터 기존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에서 확대)
  • 단축 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근로시간: 단축 후 주당 15~35시간 범위로 근무
  • 고용보험 요건: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신청 기한: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에 접속해 모성보호 급여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2. 방문·우편 신청: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3. 신청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합니다. 단축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냅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금·혜택 상세

항목내용
단축 가능 시간주당 15~35시간
사용 기간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최초 10시간 단축분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 (단축 전 − 단축 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실제 받는 급여는 줄인 근로시간이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즉 같은 시간을 줄여도 원래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한 시간당 지원 비중이 커집니다. 산정 방식이 복잡하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 공식 서비스 안내나 고용센터에서 본인 사례 기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를 기준으로, 나머지 단축 시간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대비 줄인 시간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얼마 동안 단축할 수 있나요?

기본 1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 가산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 기간이 확대됐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서비스 안내(서비스ID 999000000007)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을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고용24 또는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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