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소
정부 지원금고용노동부

자영업자 실업급여 2026: 가입 조건, 폐업 요건, 신청 방법 정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매출 감소 등으로 비자발적 폐업한 사업주에게 실업급여를 지급.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간 받을 수 있다.

예상 지원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간 지급 (가입·납부 기간에 따라 일수 결정)

내가 받을 수 있나? 1분 자가진단

자격 체크1 / 5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안에서만 자격 확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나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찾기나이·지역·상황으로 1분 만에 확인

자세히 알아보기

개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매출 감소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사업주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폐업 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자격과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피보험 기간: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
  • 비자발적 폐업: 매출액 감소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업 (아래 폐업 사유 요건 참고)
  • 근로 의사·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제한 사유 없음: 폐업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인정되는 폐업 사유(매출 감소) — 다음 중 하나면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됩니다.

  • 6개월 연속 적자
  •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
  •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이 밖에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연재해 피해, 가족 간호,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폐업도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 신청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사전):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total.comwel.or.kr)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폐업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신청 시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매출총계정원장·매출 증빙자료, 표준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문의: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1350)

지원금·혜택 상세

항목내용
가입 대상근로자 미사용 또는 5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주(임의가입)
고용보험료기준보수액의 2.25%
수급 요건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년 이상 + 비자발적 폐업
지급액기초일액의 60%
지급 기간120~210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폐업 전에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 두어야 합니다. 지급 일수는 보험 가입·납부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을 검토 중이라면 고용노동부 공식 서비스 안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 사례 기준을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69조의2~제69조의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나, 며칠 받나요?

기초일액의 60%를 120일에서 210일까지 지급합니다. 지급 일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매출액 감소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노력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이며,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total.comwel.or.kr)에서 신청합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서비스 안내(서비스ID 149200005008)와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관련 글

2026 창업·소상공인 지원금 총정리: 자금·보증·창업패키지NEW

2026 창업·소상공인 지원금 총정리: 자금·보증·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을 한 번에 —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소상공인 보증·전환보증, 협동조합 지원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10일2 min read
View Article
조기재취업수당 2026: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받는 금액 정리NEW

조기재취업수당 2026: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받는 금액 정리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빨리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받는 고용노동부 제도. 지급 요건과 제외 사유, 신청 방법을 1차 출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9일3 min read
View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