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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2026: 자격, 월 최대 250만원, 신청 방법 정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 상한 최대 450만원.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

예상 지원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 부모 함께 사용 시 첫 6개월 상한 최대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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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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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그 기간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라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지만, 고용센터가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해 부담을 덜어 줍니다. 육아휴직 **1~3개월에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를 지급하며, 부모가 함께 사용하면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자세한 자격과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안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자격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자녀 요건: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 육아휴직 부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고용보험 요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과거 실업급여로 인정받은 기간은 제외)
  • 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 기간은 1년간이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에 접속해 모성보호 급여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2. 방문·우편 신청: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3. 신청 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합니다. 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냅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금·혜택 상세

기간통상임금월 상한액
1~3개월100%250만원
4~6개월100%200만원
7개월 이후80%16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며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사용 개월월 상한액
첫 1개월250만원
첫 2개월250만원
첫 3개월300만원
첫 4개월350만원
첫 5개월400만원
첫 6개월450만원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를 받습니다. 상한액과 적용 조건은 신청 전 고용노동부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육아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를 지급합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받나요?

부모함께육아휴직제에 따라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450만원)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개월 250만원에서 6개월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누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서비스 안내(서비스ID 999000000008)와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고용24 또는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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