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급여 2026: 자격, 신청 방법, 최초 2일분 급여 지원 정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를 사용하면 최초 2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제도. 지원 자격, 고용24 신청 방법, 필요 서류를 1차 출처 기준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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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을 때 최초 2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로 부여되며, 저출생 문제 극복과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과 「고용보험법」(제75조)입니다. 본 글의 자격·금액은 고용노동부의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 기준입니다.
📅 신청 기간 안내: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 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 신청).
자격 조건
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최초 2일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사업장 규모·업종에 따라 정해지므로, 본인의 사업장이 해당하는지 정부24 공식 안내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 온라인: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해 신청
- 방문: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우편: 필요 서류를 갖춰 우편 접수
신청 기한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며, 분할 사용한 경우 휴가가 끝난 뒤 일괄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난임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 등입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하면 됩니다.
지원금·혜택 상세
| 구분 | 내용 |
|---|---|
| 난임치료휴가 | 연간 6일 이내 (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
| 급여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 급여 지원 |
| 상한액 | 2025년 기준 168,420원 (매년 고시) |
난임치료휴가는 1년에 6일까지 쓸 수 있고, 이 중 처음 2일이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이 최초 2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원 상한액은 2025년 기준 168,420원이며, 상한액은 매년 고시로 다시 정해집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로 부여되며 이 중 최초 2일이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정부가 최초 2일분 급여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168,420원이며, 상한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집니다.
누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를 나눠 사용한 경우에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의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서비스ID 149200005026)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을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고용24 또는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상한액·서류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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