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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26: 일반·서민·청년형 비과세 한도와 가입 방법 정리

예금·펀드·주식·ETF·ELS 등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 운용하고 수익의 일정액을 비과세받는 절세 계좌. 일반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만기 3년 후 자유 인출, 연 2천만원·총 1억원 납입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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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주식·ETF·ELS·R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 운용하고, 발생한 순수익의 일정액을 비과세받는 절세 계좌입니다. 일반형은 비과세 한도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이며, 만기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확정됩니다. 운영 룰은 금융위원회 ISA 안내 와 각 금융기관 ISA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입 가능:

일반형

  • 만 19세 이상 거주자
  • 소득 기준 없음

서민형

  • 직전년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사업자)
  • 또는 농어민

청년형 (만 15~29세)

  • 만 15~29세
  • 직전년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공통 제외: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연 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 이면 가입 불가
  • 1인 1계좌 원칙 (중복 개설 불가)

가입 방법

은행·증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입.

  1. 유형 선택:
    • 중개형: 증권사 (주식·ETF·펀드 직접 매매)
    • 신탁형: 은행·증권사 (예금·펀드 등 안전형)
    • 일임형: 증권사 (전문가 운용)
  2. 신청:
    •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
    • 본인 인증 + 소득 증빙 (서민형/청년형은 직전년도 소득증명서)
  3. 운용:
    • 연 납입 한도 2,000만원 (이월 가능)
    • 총 납입 한도 1억원 (5년)

문의: 각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1332

비과세 한도 및 만기

유형비과세 한도의무 보유한도 초과분
일반형200만원3년9.9% 분리과세
서민형400만원3년9.9% 분리과세
청년형400만원3년9.9% 분리과세

비교: 일반 금융소득세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 ISA 분리과세 9.9% → 한도 내 0% (비과세)

운용 가능 상품

카테고리예시
현금성예금, RP, MMF
펀드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 ETF
개별 주식국내 상장주식, 해외 ETF (중개형)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채권회사채, 국채

ISA 만기 후 활용

만기 3~5년 후 자유 인출하거나 연장 가능. 특히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면 추가 세제 혜택:

  • ISA 만기 자금 → 연금저축계좌 이체
  •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 노후 자금 + 절세 동시 활용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중 어떤 걸 골라야 하나요?

주식·ETF 직접 매매를 원하면 중개형(증권사). 안전한 예금·펀드 위주면 신탁형(은행·증권사). 운용을 전문가에 맡기고 싶으면 일임형. 본인의 투자 경험과 목적에 맞춰 선택. 한 사람당 한 계좌만 개설 가능.

3년 만기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의무 보유 3년 (만기 5년 권장) 전 해지 시 비과세 혜택 환수되어 일반 세율(15.4%) 적용. 다만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실직 등 특별 사유는 비과세 유지. 만기 후 자금은 자유 인출 + 추가 납입 또는 연장 가능.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면 추가 세제 혜택이 있나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 준비와 절세를 함께 챙기는 방법이라 인기.


이 글은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ISA 안내 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입 직전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 안내 와 가입 예정 금융기관의 상품 안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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