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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소득을 넣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가능 여부(재산·소득 요건)를 판정합니다. 직장가입자 가족 등재용.

계산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

적용 기준 · 2026년 기준 · 재산 과세표준 54,000만원 이하 가능 · 54,000만원~90,000만원 구간은 소득 1천만 이하 · 90,000만원 초과 탈락 · 합산소득 2,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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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 피부양자 등재 가능

소득·재산 요건 기준 (관계·부양·동거 요건은 별도)

주택 과세표준 (공시가 × 45%)
405,000,000원
재산 과세표준 합계
405,000,000원
합산소득 (연)
0원
적용 소득 한도
20,000,000원
  • 재산·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세율·우대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요건만 판정합니다. 실제 등재는 관계(직계존비속·배우자 가능, 형제자매는 원칙 불가)·부양·동거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최종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공시가격인가요?
아니요.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은 43~45%·일반 60%)으로 봅니다. 과세표준 54,000만원 이하면 소득요건만, 54,000만원~90,000만원은 소득 1천만원 이하, 90,000만원 초과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탈락하나요?
연간 합산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이 2,000만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단 금융소득(이자·배당)은 1,000만원 이하면 합산에서 제외되고 초과 시 전액 합산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전액 합산되지만 사적연금(퇴직·개인연금)은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미등록이라도 500만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실거래가가 높아도 탈락하나요?
실거래가(시세)는 보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으로만 판정하므로, 공시가격이 같으면 시세가 높아도 결과는 같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비속·배우자는 등재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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