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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 정기안내 2026: 한 번 가입하면 받을 복지를 연 2회 찾아 알려준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해 두면 정부가 연 2회 최신 소득·재산으로 다시 판정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합니다. 2026년 상반기 첫 정기안내로 53만 가구가 맞춤 안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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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새로 생겼나 — 연 2회 '정기안내' 도입

보건복지부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알려주는 **'정기안내'**를 2026년 상반기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동안은 가입 시점의 소득·재산 정보만 반영돼, 가입 이후 소득이 변해 새로 지원 대상이 돼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다시 판정해 안내합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첫 정기안내는 13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53만 가구(79만 건)**에 카카오톡·전자우편 등으로 발송됐습니다(6월 25일).

복지멤버십이란

복지멤버십은 한 번 가입하면 자격·소득·재산·가구 정보를 토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알아서 찾아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2021년 9월 도입). 복지사업 종류가 워낙 많아 — 복지로에서 안내하는 서비스만 5,431개 — 개인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 가입 대상: 전 국민(2022년 9월부터)
  • 가입자 수: 2024년 997만 명 → 2025년 1,134만 명 → 2026년 5월 1,232만 명
  • 안내 사업: 2026년 5월 기준 163종(중앙부처 84종·지자체 79종)

언제 어떻게 안내받나

안내 종류시점내용
최초 안내가입 7일 이내성별·연령·수급자 여부 분석
2차 안내가입 30일 이내소득·재산 분석
수시 안내변동 발생 시출산·연령 도래·가구원 변동
정기 안내연 2회금융정보 동의자의 소득·재산 재판정

안내는 모두 카카오톡·문자·이메일로 받습니다.

실제 안내 사례

  • 광주·전남 30대 1인 가구: 2022년 가입 후 한 번도 안내를 못 받다가, 이번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생계·의료급여 등 4종을 처음 안내받음.
  • 대전 50대 3인 가구: 2023년 가입 후 안내가 없다가, 이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교학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6종을 처음 안내받음.

가입·신청은 이렇게

아직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은 뒤에는 주민센터(오프라인)나 복지로·고용24(온라인)에서 직접 신청하고, 보장기관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내는 '받을 가능성'일 뿐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내 조건 지원금 찾기로 자격을 점검하고, 저소득 가구 대상 제도는 저소득층 지원 총정리에서 한눈에 살펴보세요.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정기안내' 보도자료(2026.6.24)를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가입·문의: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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