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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원 2026: 자격, 1인당 최대 2천만원, 신청 방법 정리

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을 1인당 최대 1,500만원(중증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도. 상시 신청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예상 지원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원, 중증 장애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고용유지기간 2년 동안의 합산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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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편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구입·대여 비용을 대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도입니다.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원, 중증 장애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장애인 근로자뿐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한(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인 사업주 (단, 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는 제외)
  •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 공무원

즉,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양쪽이 모두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상시로 받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시스템(hub.kead.or.kr)에서 지원을 신청합니다.
  2. 방문·우편 신청 —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냅니다.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하면 됩니다.

지원금·혜택 상세

구분지원 한도
장애인 1인당최대 1,500만원
중증 장애인최대 2,000만원
합산 기준구입·대여 비용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 전부 합산
적용 기간고용유지기간(2년) 동안 한도 초과 불가

지원 한도는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고용유지기간 2년 동안 이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세부 지원 대상 기기와 절차는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1인당 1,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중증 장애인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한도는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고용유지기간 2년 동안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는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온라인 시스템(hub.kead.or.kr)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시 신청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서비스 안내와 관련 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한도와 대상은 연도·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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