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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2026: 입주 자격, 소득 기준, 신청 방법 정리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합친 공공임대주택. 무주택 세대 중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담하며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예상 지원소득연계형 임대료로 차등 부담하며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급물량의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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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복잡했던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합치고, 입주자격과 임대료 체계를 수요자 관점에서 손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 가구 중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기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담하고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안내: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조건

기본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

공급물량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뉩니다.

  • 일반공급(40%): 중위소득 150% 이하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우선공급(60%): 중위소득 100% 이하 — 철거민,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등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새로 포함됐습니다.

신청 방법

접수기관별로 모집 시기가 다르므로,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1. 모집공고 확인 — LH 등 접수기관의 공고에서 대상 단지·일정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접수 —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3. 서류 제출·심사 — 개인정보·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입주자격 증명서류를 냅니다.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로 하면 됩니다. 같은 보증금이라도 전세와 월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 따져보고 싶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가 도움이 됩니다.

지원금·혜택 상세

구분내용
입주자격 소득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우선공급(60%)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우선
임대료소득연계형 —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거주기간최장 30년 거주 가능

소득연계형 임대료는 입주민의 부담 능력에 맞춰 임대료를 매기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둬 부담을 줄였습니다. 자산·소득 기준의 구체적인 값은 국토교통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공급물량의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하며, 비주택 거주자·보호종료아동 등도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로, 입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합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의 증가폭을 낮게 설정해 부담을 줄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복잡했던 영구·국민·행복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입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와 관련 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과 모집 일정은 단지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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