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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026: 사업주 지원 자격, 월 50만원 지급 기준 정리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장려금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2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장려금. 자격과 지급 기준을 1차 출처 기준으로 정리.

예상 지원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장려금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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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장려금입니다.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 질병·임신·육아 같은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다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이며, 모든 수치와 자격 조건은 고용노동부의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 기준입니다.

📅 신청 기간 안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누리집(www.work24.go.kr)으로 신청하세요.

자격 조건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사유에 따라 세부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 사업주 유형: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제도 도입: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할 것
  • 단축 폭(일반·임신 사유): 단축 전 6개월간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던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단축 폭(육아기 10시 출근제): 만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단축하고, 소정근로일마다 출근(또는 퇴근) 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단축하며 단축 전 임금을 삭감하지 않을 것
  • 근태 관리: 타임레코더·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기록 (월 누락 3일 초과 시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 월 10시간 초과 연장근로 시 해당 월 부지급
  • 활용 기간: 일반·육아기 사유는 최소 1개월 이상, 임신 사유는 최소 2주 이상 단축 활용

신청 방법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 이후 진행하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제도 도입 및 단축 시행: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반영하고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합니다.
  2. 신청 접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방문·우편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 work24.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서류 제출: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인사규정 등),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전자·기계적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 확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기관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이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혜택 상세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구분금액(월)지원 조건
장려금30만원근로시간 단축 요건 충족
임금감소액보전금20만원사업주가 임금 감소분보다 더 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일 때
합계최대 50만원두 요건 모두 충족 시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금은 월 단위(매월 초일~말일)로 산정하며, 월 도중에 단축을 시작·종료한 경우 활용 기간의 일수를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합니다.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운영 기준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입니다. 장려금 월 30만원에 더해, 사업주가 임금 감소분보다 더 보전해 그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이면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이 추가됩니다. 다만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해 허용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합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의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서비스ID 149200000034)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와 고용보험 누리집(work24.go.kr)에서 최신 지원 요건·금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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