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2026과 생애최초 감면: 집 살 때 내는 세금
주택 취득세는 6억 이하 1%, 6~9억 1~3% 비례, 9억 초과 3%(1주택 표준). 여기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생애최초 감면과 다주택 중과까지 정리하고 취득세를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취득세란
집을 사면 등기 시 취득세를 냅니다. 주택 유상취득(매매)은 가격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고,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함께 납부합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 (1주택 표준)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9억원 | 1~3% (구간 비례) |
| 9억원 초과 | 3% |
여기에 더해:
- 지방교육세 = 취득세 본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한해 취득가액의 0.2% (85㎡ 이하 비과세)
내 취득세 계산하기
주택 취득가액과 면적을 넣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상세 탭을 누르면 보유 주택수·조정대상지역에 따른 **다주택 중과세율(8~12%)**과 **생애최초 감면(최대 200만원)**까지 반영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주택)
적용 기준 · 표준 6억↓ 1% · 6~9억 1~3% · 9억↑ 3%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
- 취득세91%
- 지방교육세9%
- 농어촌특별세0%
- 취득세 (1%)
- 5,000,000원
- 지방교육세
- 500,000원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취득세 합계
- 5,500,000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 처음 주택을 사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어야 함)
- 한도: 산출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 시 200만원 감면 (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
- 실거주 의무: 취득 후 3년 실거주 (위반 시 추징)
- 적용 기간·세부 요건은 변동되므로 위택스·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1주택 표준세율 기준 6억원 이하 1%, 6억9억원은 13% 구간 비례, 9억원 초과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본세의 10%)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취득가의 0.2%)가 더해집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감면받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일정 요건(취득가액 한도 등)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요건은 시기별로 바뀌므로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도 같은 세율인가요?
아니요. 2주택 이상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비조정 3주택은 8%)입니다. 계산기 상세 탭에서 보유 주택수·조정대상지역을 선택하면 중과세율로 계산됩니다. 단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법인은 별도 기준입니다.
이 글은 위택스·행정안전부 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율·감면은 변동되므로 취득 전 위택스·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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